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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4747 손해배상(기) · 2022나20520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5민사부 2023. 8. 17.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이하 ‘피고 등’)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 - 피고 등이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반, 특히 디지털 형태의 음반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되어 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제 또는 전송된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음반이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음반이나 복제물이 이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웹캐스팅업체는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혹은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하여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바, 위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님 (원고패)
지적재산권
음악저작물
음원
판매용음반
저작권
2023-10-04
지식재산권
저작권법위반 등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발행’의 정의규정에 포함된 ‘복제 배포’의 의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공표’의 의미에 관해“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제3916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된 저작권법은“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복제 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복제하거나 배포하는행위’를 뜻하는지 문제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발행’은 저작권법상‘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 뎃점( )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복제 배포’는 그 문언상‘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 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복제 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 문제된 서적이 인쇄되어 출판사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에 있었던 경우 배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공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저작권법
서적
발행
복제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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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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