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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0766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11. 9.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의류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임. 피고들이 원고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원고 바지가 선행상품인 유명 해외 브랜드의 바지 등 동종의 상품(이른바 ‘슬릿 팬츠’)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상품 형태는 형태의 일부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므로,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형태의 일부분을 개별적으로 모방하였더라도, 그 일부분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는 형태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바지의 형태가 이른바 ‘슬릿 팬츠’에 통상적으로 채용되는 슬릿(Slit)을 포함하고, 선행상품과 마찬가지로 슬릿을 기준으로 옷감의 길이가 다르며, 고무를 넣은 밴딩 방식의 허리를 채택하고, 여성 바지에서 사용되는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① 시중에 유통되는 통상의 슬릿 팬츠들은 슬릿의 위치, 각도, 절개의 정도 등이 원고 바지와 다른 경우가 많고, 스티치 유무나 위치, 앞뒷면의 주머니 또는 주머니 형상의 장식 유무, 주머니의 디자인, 밴딩의 유형 등 구성 요소와 조합이 원고 바지와 상이한 점, ②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주머니 장식이 여성 바지에서 흔하게 쓰이는 개성 없는 형태라 하더라도, 원고 바지는 이뿐만 아니라 슬릿, 밴딩 방식의 허리 등 구성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제작된 하나의 상품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분적인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원고 바지의 형태가 동종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
2024-01-02
상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4747 손해배상(기) · 2022나20520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5민사부 2023. 8. 17.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이하 ‘피고 등’)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 - 피고 등이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반, 특히 디지털 형태의 음반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되어 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제 또는 전송된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음반이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음반이나 복제물이 이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웹캐스팅업체는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혹은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하여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바, 위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님 (원고패)
지적재산권
음악저작물
음원
판매용음반
저작권
2023-10-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2022라21168 영업금지 등 가처분 [제5민사부 2023. 4. 27. 결정]<항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하여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하는 것임.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2022. 5. 13. 자 종료 통보로 2022. 5. 18. 종료되었음.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임 □ 쟁점 - 채무자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 -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고기각(신청기각)]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2023-05-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30479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2.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온라인 매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전시, 광고, 판매하는 원고는, ① 직선으로 구성된 용기 및 라벨, ② 흑색과 백색의 단일 색상 조합으로 본체는 백색, 뚜껑은 흑색, ③ 로고를 라벨 측면 상단에 배치, ④ 직관적인 제품명을 사용하되 한 줄 문구 부기, ⑤ 정자체 제품 설명 외에 일체의 꾸밈 요소를 배제하여 정제된 이미지(‘이 사건 디자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고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조·판매·광고하였으며 디자인 및 마케팅기법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피고들 상품이 원고의 일부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인지(소극), 피고들의 행위가 ‘성과 등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 상품 출시 전후로 그와 같은 디자인의 각종 생활용품들이 다수 출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직관적인 제품명은 일반수요자들이 제품 성질, 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디자인에서 로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시키는 식별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디자인이 원고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용도로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모방행위는 완전한 모방,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함이 상당한데, 원피고 상품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된 용기 형상은 이전부터 제작·판매되어 온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상이거나 다른 액상 용기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이 사건 디자인의 독특한 개성으로 주장하는 요소는 특정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른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피고 상품의 디자인 사이에 발견되는 일부 유사성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디자인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부정경쟁행위
지식재산
디자인
2023-04-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2021나2030991 부당이득금 [제5민사부 2023. 1. 1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음반제작자이고, 피고는 음반유통사인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획한 음반을 피고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인세를 지급받는 내용의 음반유통 전속계약을 5회에 걸쳐 체결하였음. 각 계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선인세의 충당방법 및 수익분배의 대상, 수익분배비율 등이 쟁점이 된 사안 □ 쟁점 -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제3차 계약에 따른 수익분배비율, 제1 내지 5차 계약의 수익분배 기준 - 제3차 계약의 정산방식, 제1 내지 5차 계약에 따른 선인세 정산 여부 - 제1 내지 5차 계약의 종료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정산금, 부당이득금 □ 판단 -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일자, 기재 음반명, 제4차 계약 선인세의 지급일자, 피고의 정산내역에 확약서 기재 채무 외에 제4차 계약 선인세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약서 기재 금액에 제4차 계약 선급금은 포함되지 않음. 제3차 계약서에 수익분배비율이 원고 몫으로 70%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를 변경하는 명시적인 문서가 없는 점, 관련 직원의 증언 등에 비추어 제3차 계약에 따른 원고의 몫은 70%임 - 각 계약서에 피고의 음반판매를 위한 영업, 배송 등 관련 비용 부담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각 계약상 피고의 역할은 유통업무인 점, 각 계약에서 음원유통을 제3자에게 의뢰할 것을 전제하였거나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직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A사의 유통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전체 매출액을 각 계약의 수익분배기준으로 정했다고 봄이 타당함. 제3차 계약 업무를 직접 수행한 증인의 증언내용, 과거 선인세를 먼저 정산하는 것이 음반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차 계약 체결할 당시 제3차 계약에 따른 인세를 과거 선인세에 먼저 충당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각 계약에 따라 인세를 정산하면 제1, 2, 3, 5차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 이후 각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제4차 계약은 제3자의 투자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4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각 계약의 정산 결과 원고가 일부 청구한 미지급 정산금 부분 인용, 피고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제1, 2, 3, 5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관되었던 각 음원 유통권을 원고에게 이관할 의무 있음 (원고일부승)
지식재산
음원유통
인세
2023-02-27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화장품 등의 사용상품에 'SK-Ⅱ'와 함께 사용된 '피테라', 'PITERA'라는 선사용상표는 특정인의 표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의 등록무효사유를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원고는 1837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효모추출액을 발견하여 이를 'pitera(피테라)'라 명명하고 'SK-Ⅱ', 'PITERA'라는 상표를 이용해 위 효모추출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여 온 일본 M사를 인수하며 위 화장품에 대한 상표권과 영업을 함께 양수했다. 원고는 12개 국가에서 '피테라' 성분을 함유한 SK-2 화장품을 판매해 왔고, 국내와 세계시장의 판매액, 광고액이 상당히 다액이며, 제품홍보에 있어 'SK-2 화장품은 피부개선에 효과가 있는 피테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취지를 덧붙였고, 제품명 중 다수에도 '피테라'를 포함시켰으며, SK-2 화장품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이전까지 '피테라'와 함께 다수의 언론에서 언급되었다. 선사용상표들은 ‘SK-Ⅱ 피테라’, ‘SK-Ⅱ PITERA’와 같이 대부분 ‘SK-Ⅱ’와 함께 사용되거나 제품에 표시되었는데, ① 원고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SK-Ⅱ 제품을 홍보함에 있어 선사용상표들과 호칭이 동일한 피테라 성분에 관하여, 이는 SK-Ⅱ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서 피부관리에 일정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함께 광고해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SK-Ⅱ 피테라’, ‘SK-Ⅱ PITERA’는 앞부분의 ‘SK-Ⅱ’와 뒷부분의 ‘피테라’, ‘PITERA'가 띄어쓰기를 가운데에 두고 병기된 것으로, 영문자와 로마자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앞부분의 ‘SK-Ⅱ’는 일반 수요자에게 큰 어려움 없이 일반적인 한글 및 영문 단어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피테라’, ‘PITERA'와는 외관상 명확하게 대비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의 상표사용사실도 모두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등록서비스표 '피테라레이저'의 구성 중 뒷부분인 '레이저'는 'laser'의 한글음역으로 쉽게 직감되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 시 사용방법 등의 성질표시에 해당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부분의 ‘피테라’는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성질을 직감시킨다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조어표장이므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다. 다. 다음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피부과업 등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인 의료업 등도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상품인 화장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피부과업 등은 성질상 상위개념인 의료업 등에 포함된다. ② 의료업과 화장품은 모두 사람의 신체에 직접 작용하여 어떠한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용도가 유사하다. ③ 의료업 등은 범위의 제한 없이 자연인 모두가 그 수요자에 해당하므로, 선사용상표들의 사용상품인 화장품 등의 일반수요자인 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업 등의 일반 수요자에도 해당한다. ④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일부 의원 등에서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하거나 그 진료에 부수하여 화장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연고 등의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 라. ‘피테라’, ‘pitera'는 1980년대 ‘Max Factor & Company’사가 효모발효대사액 피테라 성분에 관하여 명명한 조어로 사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본질적인 창작성이 인정되는데, 피고는 그와 호칭이 동일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피테라’가 어떠한 경위로 창작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SK-Ⅱ 제품 중 피테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SK-Ⅱ 피테라’, ‘SK-Ⅱ PITERA’라는 표장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원고는 ‘피테라 클래스’, ‘SK-Ⅱ 피테라 하우스’와 같은 명칭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고객의 피부상태나 유전자형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제품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살펴본 선사용상표들의 알려진 정도 및 등록서비스표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들에 존재하는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선사용상표들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사용상표들의 권리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서비스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
화장품
상표법
피테라
SK2
특허
2021-01-11
지식재산권
등록무효(상)
패션잡지회사가 그 동명의 등록상표(패션아이템)에 관하여 그 출원 당시 상표사용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1.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 및 'E.'는 2019년 3월 29일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원일 당시 출원인이 상표 사용의사 없이 출원한 상표로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1020호로 심리한 후, 2019년 9월 3일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패션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조 및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와 E.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가.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등록주의), 장차 사용하고자 하는 자도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사용의사가 있어야 상표법 3조에 따라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상표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상표법 54조에 의해 등록받을 수 없으며,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상표법 117조 1항 1호에 따라 무효이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을 통해 그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신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상표브로커 등에 의한 상표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상표에 대한 사용의사는 주관적·내면적 의사이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등록주의의 근간을 손상시킬 수 있다. 상표법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사용의사에 관한 기재·소명을 요하지 않는 점, 심사관은 거절사유가 없다면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상표법 68조), 상표법은 불사용취소로 상표사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외에는 상표 불사용에 따른 무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상표사용의사 없이 출원되어 등록되었다는 점은 섣불리 추정되어서는 아니되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120년 전통의 저명한 패션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인 점, 국내에도 위 잡지가 장기간 유통되었으며 국내 패션계에도 영향력이 큰 점, 피고가 발행하는 패션잡지 제호인 'VOGUE'는 이미 국내 일반수요자에게 피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점, 피고는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특별기념전을 개최하여 'VOGUE'가 표시된 패션아이템을 판매한 점, 피고는 등록상표출원 이후로도 직접 또는 다른 브랜드와 협업으로 패션관련상품을 제조·판매한 점, 등록상표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은 패션아이템에 속하는 것으로 피고의 잡지발행·상품판매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사회적·경제적 필요성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가 지정상품을 '우산, 비치파라솔'으로 정한 선등록상표들을 출원·등록받았다가 그 각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 등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원인이 등록상표 출원당시 지정상품 중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장차 상표를 사용하겠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상표를 선점하겠다는 목적에서 출원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당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상표법
상표권
등록상표
패션잡지
2020-07-02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표장 '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 중 '차이슨' 부분은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① 영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 무선청소기가 유명해짐에 따라 중국 업체들이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이 제품과 관련하여 중국을 의미하는 '차이나(China)'와 다이슨 사의 '다이슨(dyson)'을 합성한 신조어인 '차이슨'이 만들어졌고,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차이슨'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전부터는 물론 그 이후 이 사건 심결시까지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과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어 왔는바, 비록 '차이슨'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보급수준, 국내에서의 '다이슨(dyson)'의 인지도, 위와 같은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차이슨'이 '차이나(China)'와 '다이슨(dyson)'을 합성하여 만든 신조어라는 점은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무선청소기의 거래자 내지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심결시까지 다수의 국내 일간지나 경제신문 등에서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하여 온 점, ③ 비록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 중 다수가 '차이슨'을 알고 있고, '차이슨'으로부터 '다이슨', '차이나', '모방 제품'이 떠오르며, '차이슨'이 가전제품 중에서 '무선청소기'에 사용되는 명칭이라고 응답하였는바 이와 같은 인식은 이 사건 심결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원고의 의뢰로 실시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의 약 1/3이 '차이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와 같이 응답한 응답자의 다수가 '차이슨'으로부터 '청소기, 다이슨 사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 중국에서 제조된 청소기' 등이 떠오른다고 응답한 점, ④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 측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한 다이슨 제품을 모방한 무선청소기를 광고?판매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는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상표를 병기하여 사용하고, '차이슨'은 해당 제품을 설명 부분에 표기하는 등 '차이슨'을 상품출처 표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슨'은 원고가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이미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을 출원한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차이슨' 부분의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면, 확인대상표장 중 '차이슨'은 상품의 출처표시가 아니라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사용상품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로 '차이슨' 부분은 다이슨 사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특별한 도안화 없이 같은 크기의 한글을 나란히 배열하고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다이슨
차이슨
확인대장표장
2020-02-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사용한 'APACHE' 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상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용 표장(APACHE)은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60 2PG', 'GE60 2PE'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제품의 종류나 규격, 등급 등을 나타내는 모델명 내지 모델번호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SI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약 8년 전인 1986년 8월 4일 설립되어 노트북, 산업용 PC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6529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MSI는 2016년 전 세계 게임전용 노트북 시장 중 19%를 점유하여 업계 1위에 해당하며, MSI의 게이밍 노트북 'MSI GS63GR'은 2016년 유럽 하드웨어 협회가 뽑는 올해 최고의 노트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MSI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 분야의 판매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SI는 2010년부터 MSI 마스터즈 게이밍 아레나 챔피언십(MGA) 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및 2015년 여성스타크래프트2 리그 'WSL'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게임 리그를 후원하여 대중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3, 4월경 'MS''는 피고의 본사인 게이밍 노트북 회사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MSI는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기 6년 전인 2008년 5월 16일 이미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메인 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MSI'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③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GE60 2PG APACHE', 'GE70 2PL APACHE' 등으로 제품의 모델명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앞부분 중 알파벳 두 글자('GE' 등)는 우측 사진과 같이 피고 게이밍 노트북의 시리즈 명칭을 의미한다. 피고는 게이밍 노트북과 관련하여 GT/GS/GX/GE/GP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GT 시리즈는 'high end Intel gaming laptop', GE 시리즈는 'mid range Intel gaiming laptop', GS 시리즈는 'slim-high/mid range Intel gaming laptop', GP 시리즈는 'slim-low range Intel gaiming laptop'을 의미하여 제품의 품질, 사양을 단계별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의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60', '70' 등) 중 첫 번째 숫자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를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제품군의 세대를 표시한다. 가운데 부분의 숫자 및 문자('2PG', '2PL' 등)는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며, 마지막 부분('APACHE' 등)은 제품군별로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한 후 사용한다. 즉,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 GT 시리즈에는 'Titan', 'Dominator'를, GE 시리즈에는 'Apache'를, GS 시리즈에는 'Shadow', 'Stealth', 'Ghost', 'Phantom'을, GP 시리즈에는 'Leopard'를 병기한다. 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 홈페이지나 거래 사이트, 제품이나 포장 등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GE62VR' 등 모델명 전체로서 일체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위 사용된 예에서 'GE62VR' 부분과 'Apache Pro'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노트북 부분에서 'MSI' 카테고리 검색을 한 결과 ''와 같이 피고뿐 아니라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도 피고 제품들을 'MSI'와 전체 모델명(GE72-6QF Cobra Pro)으로 호칭하고 있고, 'Cobra' 단독으로 호칭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 또한 피고 사용 표장을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72-6QF'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피고 제품의 모델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거나 그 부분만으로 피고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식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피고의 아파치 시리즈 제품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노트북 덮개 중앙 부분과 화면 하단 중앙부에 MSI사의 저명한 상표인 'MSI'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이목을 끈다. 반면 피고 사용 표장은 키보드가 위치한 부분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 MSI의 저명한 표장인 'MSI'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가 판매하는 노트북의 모델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표권
표장
상표법
2020-01-23
지식재산권
거절결정(상)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여행관련서비스업에 관하여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1. 판단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CARAVAN'은 사전적으로 '이동식 주택(승용차에 매달아 끌고 다님)', '(말이 끄는 주거용) 포장마차', '(특히 사막을 건너는)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카라반을 짜서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위 단어의 명사형인 caravan이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영어단어 'caravanning'은 이동식 주택으로 여행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 용례에 따르면 '카라반'으로 표기되는데, 실제 인터넷을 통한 사용형태를 살펴보아도 'caravan'은 통상 '카라반'이라고 한글로 표기되고 있으며 위와 같이 표기된 한글 명칭대로 국내에서 호칭되고 있다. 이 사건 심결일 이전 3년의 기간(2015년 8월 28일~2018년 8월 28일)을 정하여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카라반여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총 3만3785건이, 다음 블로그에서 총 3만6500건이 검색되는데, 이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용례를 보면 '두번째 카라반여행', '울산 카라반 여행 동해바다가 한눈에 동해카라반펜션', '가평 카라반여행 다녀왔어요', '카라반여행의 최고봉은?', '이천 테르메덴 카라반 여행', '충주 탄금호캠핑장 카라반 여행', '덕산스파뷰호텔 카라반 글램핑 여행', '몬스터 카라반과 함께한 강릉 카라반 여행', '카라반여행', '유럽카라반여행하실분~', '카라반 여행 같이가요', '1년 동안의 카라반 여행정리', '카라반여행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인제 백담계곡 카라반여행', '기행 가족 486일간의 유라시아 카라반 여행', '올 여름엔 꼭 카라반 캠핑 여행' 등이 있다. 국내의 수요자들은 카라반 여행이라는 단어를 '카라반을 타거나, 카라반에서 숙박을 하는 여행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네이버 쇼핑과 다음 쇼핑의 국내여행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국내의 판매자들은 카라반 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제주 플래티늄 카라반', '원주 오크밸리 카라반', '팜핑 제주 카라반', '구름포해수욕장 카라반', '맘빌리지카라반'과 같이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카라반 여행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언어습관과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카라반의 영어단어인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의류, 화장품, 담배, 식품, 신발 분야에 '카라반' 또는 'CARAVAN'이 사용된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정 등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도 식별력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비스업
국제등록출원상표
여행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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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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