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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34747 손해배상(기) · 2022나2052097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5민사부 2023. 8. 17. 선고] <지재> □ 사안 개요 - 원고는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 관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의 가맹사업자(이하 ‘피고 등’)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재생하는 행위가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구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 - 피고 등이 웹캐스팅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다2046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음반, 특히 디지털 형태의 음반은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최초로 제작되어 발행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복제 또는 전송된 음반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반제작자에 의하여 음반이 제작된 이후 발행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음반이나 복제물이 이용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웹캐스팅업체는 시중에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발행된 디지털 형태의 음원파일을 공급받아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혹은 암호화 조치를 하고 선곡·배열하여 피고 등에게 전송하는바, 위 음원파일이나 그 복제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고, DRM 혹은 암호화 조치는 새로이 음을 고정하는 작업이 아님 (원고패)
지적재산권
음악저작물
음원
판매용음반
저작권
2023-10-0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2022나2030196 사용료 청구의 소 [제5민사부 2023. 3. 23.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는 고속 전력선통신에 필요한 반도체 칩인‘XPLC 21’ 칩과 ‘XPLC 23’ 칩을 개발한 이후 2009. 10.경 기능과 성능이 개선된 ‘XPLC 25’ 칩(이하 XPLC 23 칩과 XPLC 25 칩을 통틀어 ‘이 사건 원고 칩’)을 개발하였고, 소외1 회사는 2009. 12.경 PLC 칩을 개발하여 2010. 1. 중순경 소외2 회사에 PLC 칩 관련 기술을 매도하고 소외2 회사는 위 기술을 바탕으로 PLC 칩(모델명: K2, 이하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였는데, 원고는, 소외1 회사가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뒤 소외2 회사에 매도하였고, 이후 소외2 회사를 흡수합병한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위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칩을 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원고의 XPLC 25 칩과 이 사건 피고 칩 사이에, 핀의 개수 일치, 배선 형태 유사, 일부 회로의 패턴 유사, 층의 개수 일치, 반도체 배치 형태 일부 유사 등이 인정된다는 분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도체 칩의 외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소자들 간 연결 관계와 전류 흐름 등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반도체 칩이 유사한 소스코드에 기초하여 설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에 의하면, XPLC 25 칩의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 사이에 유사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원고가 PLC의 주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소스코드로 지목한 17개 항목, 63개 파일과 피고 측 소스코드 중 167개 파일 사이에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된 점, 위 위원회는 원고의 XPLC 25 칩 제작에 사용된 소스코드와 피고 측 소스코드의 유사도 감정과 관련하여 Verilog 언어로 작성된 비교 가능한 파일들만 감정대상으로 삼았고, 그 밖에 피고가 위 위원회에 허위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칩이 이 사건 원고 칩의 설계기술 또는 소스코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항소기각(원고패)]
영업비밀
사용료
지식재산
2023-05-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2018나2068682 손해배상(기) [제5민사부 2022. 9. 1.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피고들이 원고가 건설회사에 납품한 ERP 프로그램(‘이 사건 프로그램’)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용할 ERP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C'S 프로그램 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쟁점 -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지(소극) - 피고 측 파일들이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소극), 공사관리 부분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인지(적극) □ 판단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게 되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그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원고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함 - COC'S 프로그램은 코볼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측 파일들은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언어나 JSP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었던 점 등에서 원고의 COC'S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피고 측 파일 중 재무 부분과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재무 부분은 프로그램 언어와 구동 방식이 서로 다른 점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과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모두 웹 방식으로 JSP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인 점, 디렉토리 이름이 일치하고 파일 유사도가 82.7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한글 주석이 피고 측 파일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피고 측 파일 중 공사관리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공사관리 부분을 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일부승)
지식재산
저작권
회생채권
2023-02-27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264 상품공급대금 등, 2021나204347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11171 물류용역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2. 11. 24.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 내에 있으면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식재료,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A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B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분리되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 관계로 바뀌면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②사건),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삼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음 -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①, ③사건). □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A회사가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 계약인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A회사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B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 - A회사가 B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장한 사유들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 B회사는 A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얻었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모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하여 5년 연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B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①, ③사건 원고일부승, ②사건 항소기각(원고패)]
지적재산
영업비밀침해
2022-12-3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사용한 'APACHE' 표장은 상표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 상표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사용 표장(APACHE)은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60 2PG', 'GE60 2PE'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제품의 종류나 규격, 등급 등을 나타내는 모델명 내지 모델번호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MSI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로부터 약 8년 전인 1986년 8월 4일 설립되어 노트북, 산업용 PC 등을 생산하여 전 세계 120여 개 국가 6529여 개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MSI는 2016년 전 세계 게임전용 노트북 시장 중 19%를 점유하여 업계 1위에 해당하며, MSI의 게이밍 노트북 'MSI GS63GR'은 2016년 유럽 하드웨어 협회가 뽑는 올해 최고의 노트북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에서 MSI 제품이 게이밍 노트북 분야의 판매 1, 2위를 차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MSI는 2010년부터 MSI 마스터즈 게이밍 아레나 챔피언십(MGA) 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에서는 2014년 및 2015년 여성스타크래프트2 리그 'WSL'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고 게임 리그를 후원하여 대중들에게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3, 4월경 'MS''는 피고의 본사인 게이밍 노트북 회사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MSI는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사용하기 6년 전인 2008년 5월 16일 이미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컴퓨터 메인 보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MSI'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③ 반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GE60 2PG APACHE', 'GE70 2PL APACHE' 등으로 제품의 모델명을 표시하고 있다. 이 중 앞부분 중 알파벳 두 글자('GE' 등)는 우측 사진과 같이 피고 게이밍 노트북의 시리즈 명칭을 의미한다. 피고는 게이밍 노트북과 관련하여 GT/GS/GX/GE/GP 시리즈를 출시하였다. GT 시리즈는 'high end Intel gaming laptop', GE 시리즈는 'mid range Intel gaiming laptop', GS 시리즈는 'slim-high/mid range Intel gaming laptop', GP 시리즈는 'slim-low range Intel gaiming laptop'을 의미하여 제품의 품질, 사양을 단계별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앞부분의 뒤에 있는 두 자리 숫자('60', '70' 등) 중 첫 번째 숫자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크기를 의미하며, 두 번째 숫자는 해당 제품군의 세대를 표시한다. 가운데 부분의 숫자 및 문자('2PG', '2PL' 등)는 제품의 성능을 나타내며, 마지막 부분('APACHE' 등)은 제품군별로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한 후 사용한다. 즉, 부품이나 장치 등에 따라 GT 시리즈에는 'Titan', 'Dominator'를, GE 시리즈에는 'Apache'를, GS 시리즈에는 'Shadow', 'Stealth', 'Ghost', 'Phantom'을, GP 시리즈에는 'Leopard'를 병기한다. 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 홈페이지나 거래 사이트, 제품이나 포장 등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GE62VR' 등 모델명 전체로서 일체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위 사용된 예에서 'GE62VR' 부분과 'Apache Pro' 부분은 동일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인터넷 쇼핑몰 노트북 부분에서 'MSI' 카테고리 검색을 한 결과 ''와 같이 피고뿐 아니라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자들도 피고 제품들을 'MSI'와 전체 모델명(GE72-6QF Cobra Pro)으로 호칭하고 있고, 'Cobra' 단독으로 호칭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일반 거래자 및 수요자들 또한 피고 사용 표장을 이와 결합되어 있는 'GE72-6QF' 등의 표지와 일체로서 피고 제품의 모델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피고 사용 표장만으로 피고 제품을 호칭하거나 그 부분만으로 피고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식별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피고의 아파치 시리즈 제품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노트북 덮개 중앙 부분과 화면 하단 중앙부에 MSI사의 저명한 상표인 'MSI'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 및 거래자의 이목을 끈다. 반면 피고 사용 표장은 키보드가 위치한 부분 우측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 MSI의 저명한 표장인 'MSI'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피고 사용 표장은 피고가 판매하는 노트북의 모델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피고 사용 표장을 상표적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표권
표장
상표법
2020-01-23
지식재산권
손해배상(기)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측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회로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특허권의 대상인 물품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건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김OO 앞으로 특허권이 무단 이전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인것처럼 행세하여 ○○건설에 앵커형스톤을 납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계약의 조건 내지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는 이 사건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실제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건설이 요구할 경우 특허권 등록원부 등 그 권리가 원고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거래관행상 통용되는 증명방법 등을 제공할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건설은 위 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파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건설이 2015년 3월 3일 원고에게 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명의자가 피고 김OO였고, 원고가 약정한 2015년 2월 6일까지 ○○건설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설 납품계약의 자재납품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계약의 변경 또는 파기 사유가 위 해지 의사표시 당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 김OO는 피고 △△스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특허권을 권한 없이 이전한 당사자이므로, 피고들은 ○○건설에 대한 납품 당시 이 사건 특허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계약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권이 피고 김OO 명의로 이전등록됨으로 인하여 원고 대신 피고 △△스톤이 ○○건설에 대한 납품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건설에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인양 행세하며 2015년 3월 무렵 및 2015년 7월 무렵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에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채권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특허권
권리침해
무단이전
2019-10-07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원래 무료로 배포된 캡처용 프로그램(오픈캡처)이 설치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설치되고,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관이 제시되어, 사용자가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해야만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자, 오픈캡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고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으로서, ① 오픈캡처 유료버전은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으로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구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고, ②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일시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 사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디스크
복제
2017-11-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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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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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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