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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파산·회생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4년 10월 14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년 3월 5일)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년 10월 2일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5년 3월 5일)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인 2014년 10월 14일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가등기
회생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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