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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통정허위표시 여부(소극) -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 피고의 대리인 B는 금전 거래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실사주인 C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음. B로서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무효인 약정을 추인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실사주 C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차용금 30억 원은 전부 상장회사에 대한 C의 개인적인 지배력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의 대리인 B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자가 C임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회생채권
대표권남용
차용금
2023-05-01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파산·회생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4년 10월 14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년 3월 5일)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년 10월 2일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5년 3월 5일)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인 2014년 10월 14일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가등기
회생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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