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만으로 금전지급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사례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만8430원 및 그 중 4460만66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연 8%,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피고가 C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환(보증서 담보)의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만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C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 5000만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1년 3월 17일 C에 피고의 대출금 잔여 원금 4410만원, 이자 32만8800원, 비용 17만7800원의 합계 4460만6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보증대가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시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가 4만18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이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합계 4464만8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60만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2021년 5월 11일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회생결정 등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