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제14-2민사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구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50%가 소각되자 주식매매대금도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다툰 사건
□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주식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채권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등),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다270916 판결 등),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채권계약으로서의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으로 특정된 이상,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된 이 사건 주식 50%는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양도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