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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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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949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3. 3. 8.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A회사가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고 원고 등이 이를 연대보증하며 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됨. 이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의 회생채권이 60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 - 원고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건. 1심은 피고의 회생채권을 35억 원(= 연대보증금 30억 원 + 감액된 위약금 5억 원)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위조 여부 및 그에 대한 추인 여부(적극), 통정허위표시 여부(소극) - 이사회결의 부존재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 대표권 남용 및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 판단 -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위 약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모두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에 해당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적법한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이 인정됨 - 피고의 대리인 B는 금전 거래의 실질적 결정권자가 실사주인 C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백하게 모순되고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의사록을 교부받았고,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위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았음. B로서는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의 체결이나 무효인 약정을 추인하는 행위는 원고의 영리목적과 아무런 관계없이 실사주 C의 개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원고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해당함. 차용금 30억 원은 전부 상장회사에 대한 C의 개인적인 지배력 획득 내지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의 대리인 B는 대여금의 실제 사용자가 C임을 당초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을 추인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대표권 남용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승)
회생채권
대표권남용
차용금
2023-05-01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민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0776 주식매매대금청구 [제14-2민사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구하였는데,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주식 50%가 소각되자 주식매매대금도 50%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피고가 다툰 사건 □ 쟁점 - 주권 발행 전 주식에 대하여 계약상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곧바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주식양도에 관한 양수인의 수령지체 중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이 소각된 경우,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써 채권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대법원 2010다94953 판결 등),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주식양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준물권행위로서의 주식양도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7다270916 판결 등), 주식양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채권계약으로서의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으로 특정된 이상, 그 후 회생계획에 따라 소각된 이 사건 주식 50%는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그 양도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소각된 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원고승)
회생
주식양도
주식매수청구권
2022-09-29
민사일반
파산·회생
구상금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만으로 금전지급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사례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4만8430원 및 그 중 4460만66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연 8%,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피고가 C로부터 주택도시기금대환(보증서 담보)의 용도로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4500만원으로 한 신용보증서를 C에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 5000만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21년 3월 17일 C에 피고의 대출금 잔여 원금 4410만원, 이자 32만8800원, 비용 17만7800원의 합계 4460만66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보증대가로 보증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시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가 4만1830원이고,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이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미수연체보증료 합계 4464만843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460만66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1년 3월 1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신청 중임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2021년 5월 11일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회생결정 등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는바, 단순히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다툴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개인회생
대출
2022-03-03
파산·회생
파산선고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파산신청이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고,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 보정명령에도 송달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제1심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송달가능한 채권자 주소)이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그 신청을 기각한 다음, 이를 이유로 면책신청마저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모두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송달 가능한 주소'가 채권자목록의 필수 기재사항인지 여부 가) 구 파산법 제340조는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구 파산법 제99조는 '파산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4조에 '파산절차에 관한 신청, 진술 및 항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이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면책 신청과 달리 파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주소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고, 실무상 소장 등에 준하여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을 통해 신청서 첨부서류로 채권자 주소 등이 기재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게 하였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채권자주소'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한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류상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목록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규정하여 채권자 주소 또한 기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47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관리인이 제출할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회생채권자의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과연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관점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채무자회생법상 공고 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의 취지 가)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에 따라 수차례 채권자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더 이상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그 주소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공고의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면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채권자 주소를 신고하고,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을 조사 및 이의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다. 나)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 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파산법
파산
채무자회생법
2019-06-20
파산·회생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가등기 설정행위가 채무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4년 10월 14일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년 3월 5일)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년 10월 2일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5년 3월 5일)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인 2014년 10월 14일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6억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가등기
회생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7-10-24
파산·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의 평가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경기도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회생채무자가 전매제한기간(10년) 내에 위 부동산을 전매할 경우 경기도가 위 가등기를 통해 전매차익을 환수할 수 있음을 이유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위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가액은 회생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회생채무자가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위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무자회생법
회생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회생담보권
2017-09-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각종 부담금 재단채권 포함은 위헌소지
회사 파산선고 후 발생한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 각종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토록 한 파산법 38조2호중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남부지원 민사10단독 李俊明판사는 지난 2월 파산자 동아건설산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파산선고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연체료 4억8천여만원은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낸 후순위파산채권확인 신청사건(2002가단19234)에서 동아건설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법 제38조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2002카기1120)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파산법 제38조는 재단채권의 종류를 나열하며 제2호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도산법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에따라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국세징수의 예에 징수할 수 있는 부담금중 파산선고후의 부담금까지 이 조항에 따라 모두 재단채권에 포함되게 돼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으면 재단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며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생긴 지연손해금에 해당돼 일반 파산채권보다도 후순위로 변제되어야할 성격의 연체료 채권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원용규정한 것은 재단채권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측은 재작년 5월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임금채권부담금 · 고용보험료 등을 내지 못해 4억8천6백여만원의 연체료 채무를 안게 됐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이 파산법 제38조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한다며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고, 동아건설 측은 이 연체료가 파산법 제37조제2호의 ‘파산선고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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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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