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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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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공보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그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5항에 의하면,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 × 841mm) 규격의 용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 × 257mm) 또는 A4(210mm × 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 피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하면서 그 고시문에 지형도면 자체를 수록하지는 않았으나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건에서, 실제 위 고시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홍천군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가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21-01-07
행정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처분 상대방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된 처분서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대법원 1995. 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① 원고는 1973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아들 C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2015년 12월경부터 최근까지는 뇌내출혈 등으로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의 처인 B는 2014년 2월 19일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언니인 E와 함께 ‘수경재배 새싹인삼 OO농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제품의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불법증축건물 단속현장이자 B의 주소지 겸 영업소로 우편송달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은 위 주소지 겸 영업소에 있던 B나 그의 언니인 E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계 법령이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처분상대방인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부적법하게 송달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원고가 B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위 영업소는 원고와 B 부부의 영업소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 장소가 될 수 있으며, ③ B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로서 건축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단속현장에서 B의 말만 듣고 원고의 주소지가 아닌 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하고 말았을 뿐, 원고에게 위임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 보거나 원고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지위에서 해야 할 일을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일상가사대리권에 의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 B의 주소지는 B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언니인 E와 함께 영업하는 장소에 불과할 뿐, 입원환자인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와는 무관한 곳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위 주소지가 원고의 영업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B가 건축법 제79조 제1항이나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위반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 조항들에 의하여 건축주에 대한 처분을 건축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거나, 건축주가 그 알릴 의무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건축주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되거나 처분이 도달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③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처분
배우자
주소지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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