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에서 작성, 저장한 답안을 감독관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저장 확인을 위해 재차 저장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면서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응시자들에게 알린 후 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B나 C가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을 저장한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시험주관자는 시험과제의 내용이나 시험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답안 파일의 내용과 무관한 파일 저장시간이나 제출 및 출력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피고는 시험관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시험실시 요령을 정하고, 시험본부를 통해 감독관들에게 이를 주지시켰으며 1, 2고사장마다 감독관 3명씩을 배치하여 부정행위를 감시하였다.
이 사건 시험 시행 과정에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전혀 없다. 감독관이나 응시자들은 감독관들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은 '전년도 시험에서 USB 저장과정의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시험관리위원들이 토론을 하였는데, USB 저장도 정보 활용능력에 속하므로 종전처럼 컴퓨터를 끄고 USB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동행하여 USB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에 따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리본부는 감독관 요령에 대하여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고 저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이러한 사실을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17시에 종료령이 울렸고 감독관은 이제부터 답안지를 작성하면부정행위에 해당되고 답안지를 USB에 저장만 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고 응시자들에게 USB를 제출하기 전 다시 한 번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알렸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4) 또다른 감독관 역시 '시험 종료 후에도 USB에 작성한 답안 파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단순 저장은 가능하며, 파일의 저장 여부가 불안한 경우 기획안 출력물을 제출하기 전 저장확인은 가능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가 있는 컴퓨터로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감독관들도 같은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감독관들의 진술내용은 뒤에서 보는 응시자들의 확인내용과도 부합한다.
5) 피고가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나 출력 및 제출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가지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만일 답안 파일의 저장시간이 시험시간에 포함되어 응시자들이 시험 시간 내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장을 모두 완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더해보면 B, C 등의 답안 파일이 시험 종료 시간 후에 최종 저장된 것은 그들이 시험 종료 전에 답안 파일의 작성과 저장작업을 이미 완료하였으나 시험 종료 후 피고가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을 위하여 응시자들에게 추가 저장작업의 기회를 부여함에 따라 파일의 저장상태 확인 과정에 추가 저장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답안 파일의 최종 저장시각이 시험 종료 후라는 사정만으로 B, C 등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 파일 작성에 따른 최초 저장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또는 제4호가 정한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