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폭행, 공갈 등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신뢰하여 원고를 기소하고, 검사는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항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는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203096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부터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무죄 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거나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음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에 기해 원고를 기소하고 무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의 업무집행에 위법한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