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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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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피고에게 울산 ○구 C(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적 1,818.63㎡, 연면적 3,200.02㎡,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 1동(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사유> 가. 귀 협회가 신청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관내 여러 단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상정한 결과, 대형 종교시설 신축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불허가 합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학습 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되고 이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건축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반주거지역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학습 환경 보장,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와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건축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용도인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닌 교통 혼잡, 학습 환경 침해 방지, 지역갈등 방지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2004년 12월 31일 울산 ○구 ◎◎동, △△동 일원에 위치한 울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택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있었고, 2007년 9월 6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2007년 12월 27일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있었으며, 이후 2019년 7월 1일 최종 고시까지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07년 12월 27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2월 4일 위 계획을 변경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중 종교용지로 지정된 5,414.0㎡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35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65m 인근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위 지역은 교육시설용지로, 이 사건 신청지는 종교시설용지로 각 지정된 구역으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모두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협의 결과 회신도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이었다. 달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 학습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신청지를 이 사건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종전에 비해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차장법 등이 정한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교시설 부분 이용 차량으로 인한 통행방해 등의 문제는 피고가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구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적대수 35대(종교시설 34.5대), 설계대수 49대(장애인 주차2, 경형 1 포함)로 주차장법에 위배됨이 없음'이라고 하며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⑤ 피고가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근 주민, 종교 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 환경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종교시설
불허가
건축불허가
교회
2021-08-19
행정사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의 정당한 해석 ◇ ◇ 2.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1.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가격에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 전부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실제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여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전부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종료시점지가에서도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2. 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분양사업을 시행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등을 받은 분양가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의 제반 사업비용을 포함한 ‘조성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시설 가액을 수분양자에게 전가하게 된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주택 공급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그 이하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일 뿐,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윤을 붙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책정한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닌 한, 사업시행자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기부채납시설 가액 등 제반 사업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개발부담금 산정의 공제항목인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시키고 산정·부과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책정한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개발비용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부채납시설 가액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동주택
주택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분양
2021-02-18
행정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원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한 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만을 운전한 점,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공공시설의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위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권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특히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면허취소 여부 등에 관한 재량행사 처분기준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 다)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 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명촌동에서 지나가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을 통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운전면서
2019-05-09
행정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이 사건 전단 규정’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이 사건 후단 규정’이라 한다).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후단 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상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피고가 이를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에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정비기반시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취득세
2019-04-08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주인구 뿐아니라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건 1. 원고의 주장-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중복산정 여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인·일, 이하 ‘원단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인구 수에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 E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전체 폐기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는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용인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단위는 울산 ○구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가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울산 ○구 전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단순히 울산 ○구의 상주인구로 나누어 상주인구 1인당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방문·이용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을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중복하여 산정된다. 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되나, 일시적인 방문·이용인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상주인구
상근인구
2018-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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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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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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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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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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