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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주체 선정 결정 무효확인
양산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 운영 주체 선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탈락 업체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무효 소송에 대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은 지자체 재량이라는 등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당초부터 W마트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고 당시 발표하였던 배점기준을 제안서 제출 이후 W마트 컨소시엄에만 유리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W마트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는 구성이 3개 회사인 것처럼 표기하고도 재무제표는 2개의 회사만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가 작성된 것임에도 W마트 컨소시엄을 운영주체로 선정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는 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이상으로 되어야 하는데, 양산시의원은 내부위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9인의 위원 중 양산시의원 2인 등 내부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W마트 컨소시엄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이해와 제척사유가 있는 이제척을 위원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며, 이 사건 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평점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 무기명 방식으로 채점하여 심사하였는바, 이 사건 위원회의 평가방법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 선정은 피고의 재량행위로서 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합목적적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W마트 컨소시엄을 위하여 불공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제출된 제안서의 재작성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이 사건 공고 이후 배점기준을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W마트 컨소시엄이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위탁 운영주체 선정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거나 평가방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8, 20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는 미리 공고된 선정기준과 배점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른 내·외부기관과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자율성과 재량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해진 의결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원회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결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당초 이 사건 심사평가표에 위원들 개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되어 있었으나 차후 이해관계 있는 업체들의 압력이나 공정성 시비가 염려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경우 이를 공란으로 하였던 점, 어떤 위원이 어떠한 점수를 부여하였는지가 반드시 공개되어야만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위원회의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지자체
탈락
평가
위탁
컨소시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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