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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0388 재결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30388 재결취소 [제7행정부 2022. 7. 7. 선고] □ 사안 개요 - 공립학교 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이 군복무기간 중 일부를 호봉기간에서 제외하였고(‘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호봉정정에 따라 반환할 금액을 향후 3개월 간 급여에서 정산할 것을 통보함(‘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 -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고)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정산금반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함. 이에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위 각하 재결의 취소를 구함 □ 쟁점 및 판단 - 교육감의 호봉정정 처분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으로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적극), 처분청이 교원소청심사 대상인 처분을 하고 행정심판법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복절차를 알리는 것을 누락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 피청구인에 사건을 송부) 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호봉을 낮추는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봉급 등의 보수에 직접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구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②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은 소청심사 절차에도 적용됨. 피고로서는 이 사건 호봉정정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피청구인인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해야 함 - 정산통보의 처분성(소극)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호봉이 소급하여 정정되면 그 정정 자체로 인하여 ‘기지급된 보수액’과 ‘정정된 호봉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민법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채권이 삭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음. 이러한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의 성격,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교원소청심사
공무원보수
호봉정정
2022-09-15
행정사건
견책처분취소
고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부적절 언행 사유로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1. 판단 가.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한 성희롱 피해 사실이, '피해자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료 여성 교사인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와 개인적인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그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중학교의 교장으로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성희롱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할 학교 내 최종적인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부당한 언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원고가 가해자를 편애한다고 여기고 있어 원고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묵시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할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년 3월 18일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소정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징계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경된 징계의 일환으로서 '불문경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감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대신 '불문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청
견책처분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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