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교회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스크랩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인도네시아) □ 판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국내에 거주한 점, 원고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함 - ① 먼저 ‘항구적 주거’기준에 따르면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② 다음으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점,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온 점, 원고가 구입한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임.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③ ‘일상적 거소’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승)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이중거주자
2022-09-08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한 불허가 사유를 근거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년 4월 20일 피고에게 울산 ○구 C(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면적 1,818.63㎡, 연면적 3,200.02㎡,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 1동(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20년 5월 22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허가사유> 가. 귀 협회가 신청한 종교시설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관내 여러 단체의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상정한 결과, 대형 종교시설 신축시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건축법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 불허가 합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교통체증 유발 및 안전사고 우려, 학습 환경 저해, 지역사회 갈등 고조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 초래가 예상되고 이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건축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일반주거지역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방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의 학습 환경 보장, 인근 주민과 종교단체와의 극심한 지역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아 건축법 제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등 참조),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용도인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닌 교통 혼잡, 학습 환경 침해 방지, 지역갈등 방지 등을 위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내지 6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내세우는 처분사유가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2004년 12월 31일 울산 ○구 ◎◎동, △△동 일원에 위치한 울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택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있었고, 2007년 9월 6일 택지개발계획승인 및 2007년 12월 27일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이 있었으며, 이후 2019년 7월 1일 최종 고시까지 여러 차례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07년 12월 27일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12월 4일 위 계획을 변경하였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시설용지 중 종교용지로 지정된 5,414.0㎡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종교시설용지 공급 공고에 응하여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약 135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약 65m 인근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상 위 지역은 교육시설용지로, 이 사건 신청지는 종교시설용지로 각 지정된 구역으로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이 사건 신청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모두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고, 이 사건 종교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에 관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협의 결과 회신도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이었다. 달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 학습 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이 사건 신청지를 이 사건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종전에 비해 교통 혼잡이 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주차장법 등이 정한 요건도 구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종교시설 부분 이용 차량으로 인한 통행방해 등의 문제는 피고가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울산광역시 ○구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적대수 35대(종교시설 34.5대), 설계대수 49대(장애인 주차2, 경형 1 포함)로 주차장법에 위배됨이 없음'이라고 하며 '허가가능'이라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⑤ 피고가 불허가사유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인근 주민, 종교 단체 등의 집단 청원, 민원 등은 모두 이 사건 종교시설에 대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이 생긴다고 하여 주변의 학습 환경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이 침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
종교시설
불허가
건축불허가
교회
2021-08-19
행정사건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 불승인 취소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장기이식대상자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의 기준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은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이외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승인의 요건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로부터 위임받아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①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와 ②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과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정한 금지행위,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에서는 장기기증을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친족 간 기증, 타인 지정기증, 타인 순수기증, 외국인 기증 등으로 구분하였다(제3조). 이 사건 고시가 정한 분류 중 타인 순수기증은 장기이식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나머지 분류인 친족 간 기증, 타인 지정기증, 외국인 기증 등과 구분되기는 한다. 그러나 친족간 기증, 타인 지정기증, 외국인 기증 등은 모두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 해당할 뿐, 장기이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알지 못하는 분류이다. 이 사건 고시의 규율을 보면 친족 간 기증과 타인 지정기증은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를 뿐,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도 동일하다(제5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고시가 장기 기증을 위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장기이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의 요건으로 정한 이른바 장기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장기를 기증하려는 사람과 이식대상자 사이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관계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고자 하는 서류를 달리 정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가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 고려할 실체적인 요건을 추가로 정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일이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장기이식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문언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에는 위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피고가 내린 승인 거절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돌아가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거절한 데에 장기이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김□□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장기이식법 제7조에서 금지한 이른바 장기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김□□과 사적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은 대체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촬영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만으로는 원고와 김□□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8년 5월경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진은 그 무렵 원고가 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한 사진과 동일하고, 나머지 사진들 역시 ◇◇교회의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기재는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그에 따르면 원고와 김□□은 늦어도 2012년 7월경부터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5년경 이전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하고, 2017년 5월경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김□□을 알게 되어 그에게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 즉 이전 배우자와 불화를 겪던 중 지인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면서 김□□을 알게 되어 정서적인 지지를 얻었고, 또한 그곳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알게 되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혼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과 일부 들어맞는다. ◇◇교회 목사 신□□은 원고의 배우자는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가끔씩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김□□을 2012년경 ◇◇교회에 같이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교회는 2014년 9월경에서야 비로소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과 들어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교시설인 교회의 특성상 실체가 갖추어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를 미루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교회의 설립 경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 등록일시가 원고의 진술과 맞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김□□을 알게 된 경위를 허위로 진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김□□이 2015년 5월경 간암으로 진단받고도 즉시 장기이식법에서 말하는 장기 등 이식대기자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의 건강상태, 간암의 진행단계 등을 고려하여 장기 이식 이외의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매매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기이식
장기이식법
대상자선정
2019-07-18
행정사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상주인구 뿐아니라 상근인구와 유동인구까지 모두 더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사건 1. 원고의 주장-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중복산정 여부 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인·일, 이하 ‘원단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E구까지 포함하여 계획인구를 산출한 후, 위 계획인구 수에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E구가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을 중복하여 계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 E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가) 환경부가 작성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조례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할 때, 전체 폐기물량을 인구수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자는 개발계획의 개요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는 위 개발계획 개요에 포함될 사항으로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한편 수용인구는 주택계획에 따라 건설예정인 전체 주택 수에 세대별 평균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수용인구는 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로서 상주인구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는 개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수용인구, 즉 상주인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원단위는 울산 ○구의 상주인구,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가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울산 ○구 전체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을 측정한 다음, 이를 단순히 울산 ○구의 상주인구로 나누어 상주인구 1인당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단위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일응 이 사건 사업지구 전체에서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방문·이용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이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을 계획인구에 포함시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면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이 발생시키는 폐기물량이 중복하여 산정된다. 다)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는, ‘폐기물발생량 산정은 해당 택지 등에 거주하거나(세입자 포함), 상주하는 사람(상가, 학교, 교회, 공공시설물 등)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계산하기 위한 계획인구의 범위에 해당 택지에 상주, 상근하는 인구는 포함되나, 일시적인 방문·이용인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상주인구
상근인구
2018-07-06
행정사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1. 판단 가.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사유로 한 체재 중 난민신청자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B의 소개로 C교회를 알게 되어 2006년 4월 30일 C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년 2월 7일 C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 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C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D, E 등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③ 또한 C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교회 집사인 이OO과 같은 교회 교인들은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여 원고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 영국 내무부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⑤ 종교를 공개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공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
불법체류자
2018-03-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