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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22누3196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제1-2행정부 2022. 10. 18. 선고] <난민> □ 사안 개요 - 말레이시아 국적의 원고는 무슬림 트랜스젠더로서 2017. 10. 피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함 - 피고가 2019. 3.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말레이시아의 무슬림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이 난민법에 정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말레이시아 국적의 무슬림인 원고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선천적 특성 및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하여 사회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또한 성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국적국 정부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서,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함 - 원고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말레이시아에서 실제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위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법령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위협이 부당한 사회적 제약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를 넘어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함 - 나아가 미국 국무부 등 다수 기관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국가적 수준에서의 제재가 지속적으로 가하여지고 있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실제로 국가권력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는 박해에 직면하였던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말레이시아 샤리아 형법의 성소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폐지되거나 충분히 완화된 상태에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음 (원고승)
박해
난민
2022-11-24
행정사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 원고가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원고 주소에 특수주소인 ‘(2-C-6)’을 기재하였는데, 제1심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로 송달간주 후 재판기일을 진행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음.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나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판결 선고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특수주소를 포함하여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이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난민
난민불인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04-29
행정사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의 소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례 1. 원고들의 주장 가. 절차상 위법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실체상 위법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서의 기재내용과 난민면담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앙골라의 정세 등에 부합하는 등 원고들의 박해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인천국제공항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고들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절차상 위법 여부 1) 피고가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그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인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와 난민면담을 하면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사유가 기재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에는 관인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그 행위가 행하여졌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이해관계인이 그 내용을 용이하게 인식하게 하고 그에 관한 증거확보로 장래의 분쟁발생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6201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는 피고의 관인이 찍혀있지 않지만 피고의 명의와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하는 취지와 이유를 직접 알려주면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권한을 가진 행정청인 피고에 의하여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이 행하여진 것임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하자로 볼 수 없다. 3)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방법 등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체상 위법 여부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원고들은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 사실이 앙골라 내에 알려져 앙골라 정부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 위배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명백하게 근거가 없거나 난민인정제도를 남용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을 억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난민인정심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행정절차법
난민법
난민
2019-06-05
행정사건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1. 판단 가.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아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는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난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되어 있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원고가 국내 입국 후 기독교로 개종하였음을 사유로 한 체재 중 난민신청자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난민인정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원고는 이란인 친구인 B의 소개로 C교회를 알게 되어 2006년 4월 30일 C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년 2월 7일 C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고,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 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C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였고, 특히 D, E 등을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시키기고 세례를 받게 하였다. ③ 또한 C교회의 2017년 가을호 회지에는 원고에 대한 기독교 활동 관련 인터뷰 내용 및 사진, 국내 봉사활동 사진 등이 수록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C교회 집사인 이OO과 같은 교회 교인들은 원고의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하여 원고의 신앙생활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표된 것으로 보인다. ④ 그런데 미합중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2016년 연례보고서, 영국 내무부의 2014년 국가 정보와 지침,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무부의 2013년 이란에 대한 국가정황자료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⑤ 종교를 공개할 경우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종교를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적극적인 기독교 포교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외부적으로 상당히 공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란으로 강제퇴거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난민
불법체류자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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