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도로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제10행정부 2023.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12. 21. 무단점유(2012. 10. 11. ~ 2017. 10. 10.)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 “국(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원고의 강릉지사 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199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기업이 계속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소극)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소극) [도로구역 결정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도로구역 해제결정이 고시되거나 용도폐지 공문이 보내진 2003~2006년경 각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였는지(소극) [해당 기간 동안 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속국도 관리청의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어 있지도 않았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적극)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른 ‘인계 요청’에 해당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 - 2012. 12. 2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 소멸 후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및 무효확인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가분성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분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무효확인) (원고일부승)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토지
2023-05-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업무상재해
택시기사
범죄행위
2022-09-29
행정사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자동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지(적극) ◇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본문,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건 조례안 제9조 제1항은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이 납품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해당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유예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요구되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하는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이러한 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하여 부산시장이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으로, 위 조례안 제9조 제1항의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행정처분의 자동유예를 시장이 구청장등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원고가 문제 삼은 나머지 조항들은 위법하지 않으나,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사안임.
조례안
주정차위반
조례제정권
2022-05-12
행정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전남 ○○군 ●●●길 마을 앞 도로를 ◎◎교 방면에서 ◇◇마을 방면으로 가던 중 위 ●●●길에 있는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고')를 당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A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7208만1680원을 지급했다. 다. 피고는 '무면허운전 등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에 따른 보험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5일 원고에 대해 같은 법 제57조 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7208만16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그것이 곧바로 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항 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1항 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도177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중략) 2) 원고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까닭에 사고의 원인에 관해 수사기관 등에 진술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2020년 1월 29일 △△지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상당한 고령(당시 만 78세)으로 오래 전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 등을 운전해 왔는데, 2019년 1월 새로 구입한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 라.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과 변론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나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춰, 고령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원고의 그 정도 주의의무위반을 갖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려면 해당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해야만 한다. 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범죄행위는 원고의 '무면허운전'뿐인데,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7호에 규정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상 특례를 부여하되,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입법취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서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보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운전자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두41429 판결 취지 등 참조). 3) 한편 무면허운전죄는 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는 고령인 원고의 부주의한 조향장치 조작이나 전방주시 소홀 등 운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운전한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면허운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2022-01-10
행정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 취소신청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정의하고 있다. ‘농지’인지 여부를 법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상에 의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의 입법취지와 연혁, 농지법의 목적(제1조)과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제3조), 농지법에 농지의 보전·관리·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제34조, 제35조, 제42조, 제57조 내지 제59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 전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는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즉, 1972. 12. 18. 법률 제2373호로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73.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 구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상 공업단지 예정지, 구 지방공업개발법상 공업개발장려지구 밖에 있는 농지의 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불필요하였다. 그러다가 1973. 1. 1.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농지법 제34조]. 다만 그 예외 중 하나로,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였는데[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5. 12. 31. 법률 제2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된 1990. 4. 7. 이후부터는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농지였던 토지가 현재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지의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등 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원심은 지목이 전이나 현재 대지, 도로로 이용 중인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농지법상 농지였는지 여부,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위, 시기 및 구체적 이용방법 등을 심리하여,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토지
농지
농지법
2021-09-02
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피고가 2020년 6월 8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0년 2월 11일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C에 소재한 D에서 E공장에 가서 일하라는 업무수행 전표를 받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그 소유의 50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6시 15분경 E공장 인근 ◎◎하수처리장 앞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1톤 포터 트럭으로부터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당해 전도되는 사고로 인해, 울산대학교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2월 24일 23시 43분경 사망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는 해당하나, 망인의 무면허운전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범죄행위에 해당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무면허운전,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범죄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산재보험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가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③ 헌법재판소가 보험급여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1항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 결정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을 말하고,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취지 참조). 2) 망인의 위와 같은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출근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아래 나)항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망인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채 ◇◇◇화학 ◎◎공장 방면에서 ◎◎역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교차로 방면에서 ◎◎역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F 운전의 포터차량 앞 범퍼부분과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이 충돌하게 됐는바,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를 직진해 주행하는 경우에도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며 주행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F 운전의 포터차량은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1차로에서 망인의 오토바이 뒤 범퍼부분을 충격한 점, 원고는 F의 보험회사인 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망인의 과실을 80%로 하여 위자료 4,4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위 보험회사에서 F 측 과실비율을 20% 인정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출근
오토바이
사망
무면허
업무상재해
2021-08-12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행정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 부서 회식을 끝내고 만취한 상사를 집까지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준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년 8월 16일 주식회사 C ○○영업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사망 당시에는 ◇◇지원팀 과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나. 망인은 2019년 3월 15일 3시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차량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년 6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년 11월 19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식 중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어 위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중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판단 (중략)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회식에는 망인의 팀장과 망인을 포함한 팀원 7명 모두가 참석하였다. 망인의 팀장은 1차 회식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2차와 3차는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나중에 이 사건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한 후 비용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는 3차 회식이 공식 회식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팀장이 개인 신용카드로 3차 회식비용을 결제한 후 그 비용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도 문답서에서, 시간대와 회차에 관계없이 일반적인 음주자리는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3차 회식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3차례에 걸친 회식으로 상당한 양의 소주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이 끝날 무렵 망인은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이 ◇◇지원팀장이자 이 사건 회식의 주 책임자인 G을 숙소에 데려다 준 것 역시 이 사건 회식의 부 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이고,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마) 과음을 한 상태에서 편도 3차로의 넓은 도로에 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간 망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망인이 평상시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 상당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유족급여
무단횡단
업무상재해
회식
2021-05-17
행정사건
사용료징수처분취소 등
항만 내 석유수송시설은 공익 목적이므로 울산항만공사가 한국석유공사에 부과한 사용료 122억 원 중 절반인 61억 원에 대한 징수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례 1.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수역에 부과되는 사용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중 수역점용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설물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되,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게 된다(도로법 제68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되므로 100분의 1.5의 요율에 따라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은 원유를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형적인 석유수송수단으로서 배관 형태의 송유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송유관에 해당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송유관 해당 여부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 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전형적인 배관에 한정되지 않고 석유를 수송하는 공작물이라면 송유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시설은 이 사건 수역에서 석유를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송유관에 해당한다. 나. 공익목적을 위한 점용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은 평상시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사기업들에게 대여하는 등 이 사건 시설물 점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원고의 영리 목적을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로법 제68조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호는 공익사업의 하나 로 송유관을 설치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설립 목적인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설물의 대여 또한 정유사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국내 석유 수급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역의 점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가 확정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한 위 각 사용료 중 100분의 1.5 요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급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공익목적
항만시설
공유수면법
도로법
2020-12-10
행정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원고가 직업상 차량 운행의 필요성과 생계 유지의 곤란 등을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음주 정도, 원고의 음주운전이 야기한 위험의 정도,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판결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원고는 기자로서 출퇴근 및 취재 과정에서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또한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이에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위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이는 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처분의 감경이 불가능한 경우로 정해 두었을 정도로 높은 수치인 점, ③원고가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킨 데 그치지 아니하고 도로변 이정표 기둥을 충격하여 파손시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⑤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 등 공익상의 필요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생계유지곤란
음주운전
2020-09-24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