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위탁교육훈련비의 환수 대상이 고의적 미이행 및 불성실 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환원·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가 복무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복무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①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② 의무 복무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면직 된 경우는 교육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원고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복무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친의 간병을 위하여 명예퇴직 하였다는 사정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