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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수흐501 증거보전
◇ 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을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아닌 본안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제기한 경우 관할 유무(적극) ◇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 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표함 등의 보전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위 증거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은 같은 법 제2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청의 제기가 없거나 제222조 및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공직선거법 제227조 본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76조의 규정에 따라 이 경우 증거보전의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전단), 급박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2항).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선거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 이후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음 ☞ 원심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신청사건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원심법원에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관할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증거보전
재판관할
선거
투표함
2023-07-01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제8-1행정부 2022. 5. 31.자]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그 후 행정소송 제2심판결, 제3심판결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제1심으로의 파기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의 범위(=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항고기각)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2022-08-29
행정사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9두52386호 판결의 취지를 확대적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소의 이익을 긍정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년 6월 28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479호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제1심판결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위와 같은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없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고, 해고가 아닌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구제신청은 법적 근거도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정직에 관하여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을 심리하여 적법한지 여부까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정직이 정당하다면 구제명령을 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과적으로 타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원고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심하고 증거의 편재와 정보 접근성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을 주장·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고려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를 위하여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직접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현출조사' 방식의 조사권한과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 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하는 '방문조사' 방식의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하여 지체 없이 증인신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3)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직접 노사간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년 4월 23일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사법상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근로기준법은 제33조 제1항과 제111조의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상당한 정도의 간접적인 강제력을 갖게 하였다. 나아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부당해고 등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경제적 내지 사회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중략) 다. 이 사건 정직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위법성만을 판단하여 이를 각하한 이상,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넘어 이 사건 정직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을 심리하여 적법한지 여부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재심판정은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그에 불복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년 2월 23일 선고 2011두7076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계약
정년
부당해고
근로자
2021-08-09
행정사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 원고가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원고 주소에 특수주소인 ‘(2-C-6)’을 기재하였는데, 제1심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로 송달간주 후 재판기일을 진행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음.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나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판결 선고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특수주소를 포함하여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이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난민
난민불인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04-29
행정사건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을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결국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될 목재펠릿은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더라도 B와 원고의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인근주민의 반대는 이 사건 신청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16년 10월 1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에 관하여 약속받았고 2018년 2월 2일에는 피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를 건설하여도 좋다는 의미의 공적 견해의 표명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 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반면, 피고가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비례원칙의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환경오염의 가능성 또는 이에 대한 막연한 우려나 일부 부정적인 정서를 불식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비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사업을 위하여 기존에 투입한 1162억 원의 사업비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와 관련된 주장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하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요건이 완비된 경우에도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들어 국내의 화력발전소와 중국 황사의 영향으로 군산시의 대기환경이 매년 악화되고 있고,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주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간 질소산화물 15만456kg, 황산화물 20만9328kg의 대기오염 물질이 추가로 발생하여 군산 지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현재보다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을 사용한다고는 하나, 실질은 화력발전소와 다를 바가 없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발신한 2016년 10월 13일자 공문은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한 건축허가권을 가진 부서가 아닌 투자지원과에서 생성·발송한 공문이고, 그 내용도 이 사건 발전소 건설에 관한 해당 부서의 의견 도는 일반적인 협조의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향후 있을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당연히 그 신청을 수리하겠다는 신뢰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2018년 2월 2일자 인가·고시도 원고가 이 사건 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임을 알리는 의미의 공고일 뿐이고, 이후 필요한 인허가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시가 향후 있을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을 당연히 수리한다는 신뢰의 제공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된 주장 군산시의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등 참조), 을 제 3, 4,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정도 또는 군산시의 대기오염을 크게 악화시킬 정도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다거나, 목재펠릿을 사용연료로 하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연료로 하는 경우보다 대기를 더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1.의 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전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B의 기존 발전설비 사용연료 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 사건 발전소와 B의 합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존 B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보다 감소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환경오염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발전소의 사용원료가 목재펠릿이더라도 실질은 화력발전소이므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정도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그 악화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환경단체나 인근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기오염
목재
발전소
행정소송
2019-07-04
행정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39조),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4593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1)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위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B군이다. ② B군수는 구 폐기물관리법, 구 건설폐기물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리업의 허가처분, 이 사건 처리업허가의 변경허가처분 및 위 2011년 10월 24일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2011. 10. 24.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인 이상 소송의 제1심의 전속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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