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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루1150 소송비용액확정 [제8-1행정부 2022. 5. 31.자] □ 사안 개요 - 피신청인(원고)이 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상고심에서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제2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함. 그 후 행정소송 제2심판결, 제3심판결에서도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함 - 판결확정 후 신청인이 제1심 법원에‘민사소송 제1, 2, 3심과 행정소송 제1, 2, 3심’모두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파기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법원이 선고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의 의미(= 소송총비용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는 당해 심급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이송 전인 민사소송 제1, 2심판결과 이송판결인 민사소송 제3심판결 및 이송 후 행정소송 제1심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에 관하여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재판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제1심으로의 파기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부활의 범위(=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 전의 제1심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졌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되고, 이러한 법리는 파기이송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항소심은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제1심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이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항소심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송 전의 항소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항고기각)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2022-08-29
행정사건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전학 등을 의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적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년 12월 18일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김변호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 울산청소년협의회 ○○지회 부회장은 변호사 김변호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당사자 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위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전학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2020-09-17
행정사건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가) 구 국적법 제21조 제2항,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 취지는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취소사유를 알리고 취소사유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위 규정의 위반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에 응하는 형식이기는하나 구술로 이 사건 신청에 관련된 자신의 처지를 소명하여 해당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위 조사는 원고가 구 국적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원고는 그 절차에서 2018년 1월 23일 '귀화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자필로 처지를 소명하고자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 문서 작성시 원고와 함께 근무하는 '◇◇산업'의 대표가 신뢰관계인으로 배석하였으므로 비록 원고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변명을 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원고는 그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년 2월 1일자로 이 사건 신청 및 귀화허가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의 처지나 견해를 밝히고 유리한 사정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사건 처분에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사유의 존부 가) 구 국적법 제4조 제1항은 '외국인은 피고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피고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라고 규정한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는데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등 참조). 나) 구 국적법 제21조 제1항은 '피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는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와 혼인한 상태에서 ◎◎◎ 국적인 □□□□와 혼인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귀화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누락된 ◎◎◎ 호적 관계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원고가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로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구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초 처분 당시 원고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간이귀화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 객관적으로 추단된다. 라) 따라서 원고는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귀화
중혼
국적법
2019-12-19
행정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규정하고, 제1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17호’, ‘제19호’ 등은 위 각 규정을 가리킨다). 그리고 위 제19호의 각 목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가목), ‘라디오 등을 통하여 해설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다목),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라목)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타소득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고(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 필요경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되는데(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위 제17호의 사례금에 관해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된다. 반면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제 소요된 금액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있다(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위와 같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제19호에서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원고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 甲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甲 및 그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甲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맡아 수행하고, 甲이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 甲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민사소송을 거쳐 합계 75억 원을 지급받은 사건에서, 위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정한 인적용역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사례금
인적용역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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