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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2021누73418 수탁법인선정처분무효확인 [제8-2행정부 2023. 4. 2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A구청장)는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2020년‘서울청년센터 A’운영사업(‘이 사건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구「서울특별시 A구 청년 기본 조례」, 구「서울특별시 A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였음. 원고 등 8개 업체 중 B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원고의 민원제기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등이 나오자,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도중 B조합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원고는 이 사건 제1심소송 계속 중 피고에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수탁법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명시적인 답변을 하지 않자,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서울청년센터 A 오랑」운영사업(‘2023년 사업’)의 동일성 여부 - 이 사건 소의 이익 유무 □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그 사무의 성질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각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두5865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서울특별시 A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함 -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의 각 내용, 사업장소, 규모, 주요시설,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과 2023년 사업은 동일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업의 위탁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98두12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종료됨으로 인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여지가 없고 2023년 사업 역시 이 사건 사업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결국 원고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소각하)
수탁기관선정
수탁법인
자치사무
2023-05-24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1146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2021누71146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소유 행정재산인 건물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관련 시설을 설치한 후 마포농수산물시장을 개설해 피고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음. 피고는 원고와 위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마트 운영위탁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20. 3. 26. 원고에게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함.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따로 응답하지 아니함 □ 쟁점 -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갱신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전차인 지위에 있음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판단 -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마포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수익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임대한 것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공법상 법률관계를 형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통시장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당사자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전차인의 지위 확인의 소도 부적법함 [항소기각(소각하)]
공법상계약
행정재산
계약갱신
2023-02-06
행정사건
수용재결신청 부작위위법확인
사업시행기간 종기 이후에 재차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었던 경우, 그 사이 영업을 시작한 원고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9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2013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2013년 6월 20일자 고시), 2015년 1월 19일에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2015년 1월 22일자 고시), 2019년 9월 23일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2019년 9월 26일자 고시). 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는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인 2019년 6월 19일까지로 정했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에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기존보다 48개월 증가)인 2023년 6월 19일까지를 시행기간으로 정했다. 다. 원고는 2017년 3월 4일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구 ○○로▽▽길 ▽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및 철거 공사 등을 해왔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27일과 3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영업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내지 수용재결신청을 해달라는 문서를 송부했고, 위 문서들은 피고에게 2020년 2월 28일과 3월 25일에 각각 도달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대해 회신을 하고 있지 않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사업시행기간 종기인 2019년 6월 19일에 실효됐고,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해 실효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전인 2017년 3월 4일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철거업 등을 영위했던 원고는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으므로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조속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해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1항 및 제22조 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30조 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인 관계인에 한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로 봐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나. 이 사건에서 2차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인 2013년 6월 20일 이전부터 정비사업 대상 내의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해당했던 사람은 피고를 상대로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이후에야 동일한 정비사업 대상 부지와 관련해 권리를 취득한 자는 위와 같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년 6월 20일 후에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사업시행계획은 장기간에 걸친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등 그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조합원들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자신이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해 불안한 지위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해당 관련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중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보상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2021-07-22
행정사건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설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포천시 L에 있는 N에 집단에너지시설을 신축·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년 12월 24일 피고로부터 포천시 D 59,090㎡(이후 M 58,655.8㎡로 정리 되었다)에 발전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보조 보일러 건물 등 11개동의 신축공사를 우선적으로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9년 5월 3일 원고에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위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나머지 건축공사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2019년 4월 29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들에 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9년 5월 3일, 2019년 5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달라는 내용 등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9년 5월 10일, 2019년 5월 30일 피고에게 각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년 6월 4일 원고에게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와 관련하여 포천시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포천시 K 심의결과 E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론을 내고 그에 따라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조건부 의결되어 부득이 지연처리 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 이사건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고 있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신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은 사용승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E 회부 등을 이유로 하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현재까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32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어주거나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위법하다. ① 건축법 제22조 제2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및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상 위 규정은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검사를 마무리하였다면 원고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② 피고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포천시 K의 심의나 E의 의견수렴 등은 건축법에 열거된 허가권자의 검사사항에 해당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은 허가권자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17호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을 7일로 명시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출한 2019년 5월 30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건축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처리기간을 현저하게 도과한 것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야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행정상의 공익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원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작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사용승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소극적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미 사회통념상 이러한 처분을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는 2019년 8월 21일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주장의 내용인 F P단지 내 업체들의 열 공급, 대기배출시설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어떠한 처분을 한 경우 이를 다투는 취소소송의 본안에서 판단 되어야 할 사항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축물
건축법
위법
발전시설
2020-05-28
행정사건
부작위위법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판단 가. 의약품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을 통하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로서 생명윤리법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인간대상연구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나. 임상시험 등 인간대상연구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면, 연구대상자와 기관위원회가 어떠한 동등한 지위 하에서 각자의 권리를 대등하게 주장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명윤리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고 그 구제는 항고소송을 통하여 하도록 함이 목적론적으로도 타당하다. 다. 생명윤리법 관련 법령은 연구대상자 고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정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간대상연구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등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법의 이념, 자신의 인간대상연구 대상 여부 등 자기결정권의 핵심적 영역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더욱 개개인에게 이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큰 점, 위와 같은 사람의 정보공개청구는 자신도 모르게 임상시험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해소함으로써 그 스스로의 인간 존엄이 위협되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위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에게도 스스로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관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사람이 특정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의 치료 중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인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인간대상연구 대상자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가 부친의 임상시험 대상 여부에 관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고 책임있는 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해소되어야 할 정도의 의문에는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정보공개를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생명윤리법
의료기관
임상시험
2020-01-16
행정사건
부작위위법확인
◇ 검사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다. ☞ 검사가 고소사건 전부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검사에 대하여 일부 죄명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누락된 죄명에 대한 처분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검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고소인이 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검사가 원고의 고소사건 중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한 부작위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처분의 부작위’이고, 고소사건 처분결과통지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하였음
검사
고소인
형사소송법
처분결과통지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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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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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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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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