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사직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과로로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2년경 사단법인 ○○○협회에 입사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15년 1월경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했다. 나. 망인은 2016년 6월 27일 및 2016년 6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협회의 회의와 거래처를 위한 여러 세미나 및 회식에 연달아 참석하였는데, 2016년 6월 29일 집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2017년 6월경 망인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소견이 나타나는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을 했다. 2.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질환인 비후성심근증, 동맥경화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협회에 입사한 이래 13년 가까이 계속하여 기획조사부에서 근무하다가 처음으로 구매부로 전보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망인에게 구매부의 업무가 크게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매부는 망인이 전보되었을 무렵 외부적 요인으로 사료 수입신고와 관련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단순히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종전과 달리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여러 차례 차량을 운전하여 ○○항, ○○항 등 거리가 먼 지역까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협회는 구매부의 종전 근무자들이 연이어 사직함에 따라 관리직은 물론 실무직의 역할을 두루 수행할 수 있는 망인을 구매부에 전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적받은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 개최 회의에 참석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여러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협회는 사료 수입신고 업무를 분리하여 기획조사부로 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구매부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하기 곤란할 만큼 다양하고 과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는바, 그 스스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구매부에서 실질적인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은 2013년경 건강검진 결과 약한 정도의 고혈압 소견이 나타났으나, 2015년경에는 정상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6년경에는 오랫동안 피워온 담배를 끊는 등 건강관리에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특히 망인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여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급히 참석하여 다음 날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받아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비후성심근증이 의심되고, 동맥경화 소견이 보이던 망인과 같이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단기간의 업무 과다나 돌발적인 업무 변화와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개연성이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위와 같이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재해
사망
과로
2020-08-20
행정사건
이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한 이장해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 1) 해임의 근거 및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의 하자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해임행위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공법상 계약에 따라 그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판결 참조), 읍·면장의 이장에 대한 해임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명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결의 절차의 하자 여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년 6월 19일자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30명 중 17명이 출석하고, 3명이 위임하여 ○○리 향약 규정상 재적위원 중 2/3가 출석하였으며, 토론을 거쳐 원고에 대한 이장 불신임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한 위원들이 동의한 사실, 2018년 7월 6일자 임시총회에는 재적위원 111명 중 89명이 참석하고 1명이 위임하여 총 90명으로 재적위원 2/3 이상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사실, 원고에 대한 이장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한 후 불신임안에 대한 찬반 투표 용지를 배부하기 전 확인한 대의원의 수가 85명이었던 사실,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총 85명 중 68명이 찬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8년 6월 19일자 운영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적법하게 의결하였음이 인정되고, 2018년 7월 6일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임시총회에 대한 적법한 공고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 향약 제22조 제1항이 총회의 개회 요건으로 재적대의원의 2/3이상의 출석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 요건을 재적대의원 2/3의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의결이 아니라 '출석인원 2/3 이상 의결'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이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 당시 참석한 대의원 2/3의 찬성이 있으면 그 의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위 임시총회에서의 이장 불신임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가) ○○리 향약은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44조 등에서 이장에 대한 불신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의 불신임제도는 징계제도와는 달리 법령이나 조례 등 명시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외에도, 여타의 이유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단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자율적의사에 기초한 비규범적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리 향약 제44조 제1항에서 이장 불신임 사유를 규정하면서 '불신임사유가 기재된 사유서에 본리 선거권자 일백 명 이상이 기명 또는 서명·날인한 때'(제5호), '이장의 개인 또는 리장 업무 수행 중 타 법률, 법령 등 위반으로 공인으로서 품위가 저하되었다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제6호)와 같은 포괄적인 규정을 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2018년 7월 6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위 불신임안이 찬성 68표, 반대 16표, 기권 1표로 결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결의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결의를 존중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해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안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임시총회에서 이장직 사임의사를 밝힌 후,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하여 다시 ○○리로 하여금 임시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그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행정절차법
이장선거
이장해임
2020-01-0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