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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20두511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 참조). ▶원고 1은 2010. 10. 28.부터 2011. 12. 2. 사이에 甲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2013. 7. 1.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같은 날 甲회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2013. 8. 17.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시장이 되었으며, 2014. 12. 17. 甲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이에 피고 세무서장 측이 위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과세하자, 원고1이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이거나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로 보아야 한다며 다투는 사안임 ▶대법원은, 甲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2013. 7. 1.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2013. 9. 17.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증여세
주식
상장이익
2023-11-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 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2023-08-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
상속공제
2023-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 쟁점 -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다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2가 같은 항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같은 항 제8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같은 항 제8호의2는 물론 그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항 제9호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가 분여하는 이익은 ‘주식 발행 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 주주가 갖는 이익’이지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아야 함 - 1심과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조세
2023-05-0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00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1누600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9. 15.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 망인과 그 배우자, 자녀들 중 일부가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망인의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과 갑의 지분으로 변경됨. 그 후 원고들과 갑은 일부 부동산(순번 5, 6 부동산)을 갑 단독소유로, 일부 부동산(순번 1, 2, 3, 4, 7, 8, 9 부동산)을 원고들 공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지분을 변경함(‘이 사건 재분할’) - 원고들과 갑이 이 사건 재분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원고들은 공유물분할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과세관청)이 거부함 □ 쟁점 이 사건 재분할 전체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중 일부가 공유물분할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들과 갑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순번 1 내지 7 부동산만 분할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당초 원고들과 갑 모두의 공유로 되어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정산관계를 변경하여 갑이 원고들 중 일부에게 순번 8, 9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여 원고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일 뿐, 순번 8, 9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은 아님), 교환 대상 부동산 전체를 공유물분할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①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②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데, 위 ①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래의 공유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②의 경우에도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 정산 등을 통하여 대가를 교환하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하여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갑이 공유하고 있던 순번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갑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음 (원고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공유물분할
2022-11-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7. 8. 선고] □ 사안 개요 - ○○전자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경 △△은행과 투자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그 후 ○○전자의 임원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인 2014. 11.경 또는 2015. 8.경에 일부씩 취득하고, 이를 ○○전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규정 취지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투자계약, 이 사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행사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 사건 거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승, 항소기각)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의전환
2022-09-08
행정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취득 세율이 아니라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지방세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 관하여 '원시취득'의 경우 '1000분의 28'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농지는 '1000분의 30', 농지외의 것은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밖에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하고, 그 구별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따라 민법, 민사집행법과 같은 일반적인 법 조항의 해석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2) 소유권과 같은 물권의 '원시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물권의 승계취득'이란 어떤 물권이 타인의물권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상속·포괄유증·회사의 합병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제한물권(용익물권,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주요한 차이는, 타인의 물권에 기한 승계취득이 종전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를 그대로 따르게 되는 반면, 타인의 물권에 기함이 없는 원시취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그런데 경매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를 국가가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고(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1557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78조도 경매가 사법상 매매임을 전제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등(민사집행법 제91조 제3·4·5항, 제268조), 경매 이전에 설정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제한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승계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민법상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강제경매의 경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16 판결 참조, 임의경매의 경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76 판결 참조). (4)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77년경 등록세가 지방세에 편입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세실무상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으로 취급되어 왔고, 일반적으로도 이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5) 한편 원시취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에 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 생산과 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그와 같은 세법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경매
원시취득
승계취득
2019-08-12
행정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소외 망 병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망 병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4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107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라는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허무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3-1호 참조). 라. 따라서 원고 및 소외 망 병과 각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가족관계등록부
친생자
2017-06-30
행정사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실권주를 배정받은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괄호 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증권거래법이 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면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하고, 주권상장법인과 합하여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배정’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3조, 제57조 등),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때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7조의 제한보다도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가 제3자에게 배정되어 그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설령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항이 정한 간주모집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된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제3자 배정 방식에 의하여 일반적인 모집 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규제를 받는 간주모집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상속세
증여세
2017-05-23
행정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주식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아니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증세법
증여세
상속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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