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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81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제10행정부 2022. 4. 8. 선고] □ 사안 개요 영업용 택시기사인 원고가 승객을 외곽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귀환하던 중, 고속도로 빗길 제한속도(약 88km)를 초과한 시속 123km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택시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경추 척수의 압박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 업무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장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 내지 적용범위 □ 판단 -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행위가 일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된 불법 내지 비난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회통념상 보험급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보험정책상의 부작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급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여전히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의 과속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위 과속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받은 범죄행위가 됨이 인정되기는 하나, 사고에 따른 피해가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를 허용한다고 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보험재정이나 국고에 부담을 초래하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 보험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나 결과도 없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수긍함 [항소기각(원고승)]
업무상재해
택시기사
범죄행위
2022-09-29
행정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2019년 10월 3일 오후 5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전남 ○○군 ●●●길 마을 앞 도로를 ◎◎교 방면에서 ◇◇마을 방면으로 가던 중 위 ●●●길에 있는 공동창고 담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고')를 당해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고로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A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 7208만1680원을 지급했다. 다. 피고는 '무면허운전 등 원고의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이 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에 따른 보험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5일 원고에 대해 같은 법 제57조 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7208만16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처분')을 했다. 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1년 4월 30일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그것이 곧바로 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1항 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1항 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도1777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중략) 2) 원고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까닭에 사고의 원인에 관해 수사기관 등에 진술한 바는 없다. 원고는 이 사고와 관련해 2020년 1월 29일 △△지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상당한 고령(당시 만 78세)으로 오래 전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 등을 운전해 왔는데, 2019년 1월 새로 구입한 전기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 라.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과 변론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고와 관련해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고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진행 경로나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춰, 고령인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거나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처럼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데, 원고의 그 정도 주의의무위반을 갖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 또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려면 해당 보험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해야만 한다. 이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범죄행위는 원고의 '무면허운전'뿐인데, 피고는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7호에 규정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상 특례를 부여하되,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이를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 자체가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입법취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에서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무면허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보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운전자가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두41429 판결 취지 등 참조). 3) 한편 무면허운전죄는 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 1호의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고는 고령인 원고의 부주의한 조향장치 조작이나 전방주시 소홀 등 운전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운전한 것 자체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면허운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그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따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보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금
2022-01-10
행정사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망인은 위 순직군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각하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1963년 □월 □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년 4월 18일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3년 12월 11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교통수신호를 하던 중 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들이받혀 무산소성 뇌손상(사지마비, 수두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고, 2016년 11월 15일 퇴직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7년 6월 2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12월 27일 망인을 공상군경으로 등록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2020년 2월 5일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 직접사인은 요로계 패혈증이다. 라. 원고는 2020년 7월 28일 피고에게 망인을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 중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때문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상 순직군경을 '전역 또는 퇴직 이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사망 당시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먼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라는 문구는 전역·퇴직 후 등록신청을 한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공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문구로서, 사망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당시 그와 같은 신분에 있을 것을 요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는 문구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통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발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면, 위 문구 역시 사망의 시기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대법원은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것은 물론,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 중에 공무상의 질병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여 그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과의 균형 있는 해석상 같은 법조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고… 국방부훈령 제392호(전공사상자처리규정) 제1장 제2조 제1항이 순직군경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훈령은 이른바 행정관청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을 위와 다르게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12398 판결)라고 판시하여,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사망하여 사망 당시 군인 등의 신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순직군경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범위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면 위 대법원 판례 선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2002년 1월 26일 신설된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위 조항의 '등록신청 이전에'는 공상군경 등 일체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유로 순직군경으로의 등록을 구하는 해당 등록신청만을 뜻하는 주의적인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따라서,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상, 망인이 퇴직 및 공상군경 등록 이후에 사망하였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순직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군경
교통사고
2021-05-24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현장의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남편인 E를 상대로 소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에게 몸으로 가로막혀 E에게 다가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경찰관 D, I와 몸싸움을 하거나 E 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등의 신체적 행동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 반면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D은 E 옆에 있다가 위와 같이 별다른 신체적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소리만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뒤로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D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부타박상’, 상해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년 1월 17일’, 진단일자가 그 다음날인 ‘2017년 1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의 멍은 이 사건 당일 D와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
공무집행
2017-11-24
노동·근로
행정사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원고와 D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원고와 D 사이의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D 사이의 사적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D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현장책임자인 이○○의 부재 상황 속에서 그 작업지시 또한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부재시에 작업을 지시할 사람과 작업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D의 퍼티작업 제안도 허락하고, 원고의 도색작업 제안도 허락함으로써 근로자들 사이에 작업내용에 관한 분란이 생길 여지를 만들었다. ② 원고와 D은 작업지시권한의 소재를 두고 다투기도 하였지만, 주로 퍼티작업과 도색작업이라는 작업내용을 두고 다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 ③ 퍼티작업과 도색작업은 작업도구마련 등 작업준비과정이 서로 다르다. 원고는 사전에 퍼티작업을 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날 하던 도색작업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현장책임자도 아닌 D으로부터 퍼티작업을 하라고 지시받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D에게 전날부터 계속해 온 도색작업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크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원고는 곧바로 현장책임자인 이○○에게 전화하여 도색작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허락까지 받았다. ④ 원고가 D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한 말은 ‘전날부터 계속하던 도색작업을 하겠다. 소장이 도색작업을 하라고 해서 왔다, 왜 반말하느냐’ 등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는 과정에서 그 직무의 한도를 넘어 D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⑤ 아파트 신축현장의 근로자들은 거친 작업환경과 높은 작업장소(이 사건 상병도 28층 높이에서 발생하였다) 등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예민한 신경상태 등으로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이 사건 상병도 그러한 상황에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그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⑥ 비록 원고와 D 사이에 과거의 다툼 등으로 일부 사적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작업환경이나 당시의 현장상황 및 다툼의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일부 사적 감정이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다툼
상해
업무상재해
2017-09-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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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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