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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파면처분취소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중략) 나. 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9월 16일 기각됐다. 라. 한편 원고는 2021년 7월 21일 제1, 4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및 부모님의 동의 없이 위 과제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위 과제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단 범죄사실 등에 대해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 쌍방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중략)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나)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매일 안아주기'와 '효행 과제'가 학급경영계획의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과제의 내용(팬티 빨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상호작용 등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략)
파면
댓글
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2021-10-25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법 2018. 8. 7. 선고 2017구합63000 해임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③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몰래카메라
해임처분취소청구
비례의원칙
스트레스장애
징계양정
소방공무원
2018-08-28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사정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그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성희롱에 대하여는 견책 내지 파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는 해임 내지 파면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청소년 대한 성폭력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정도를 막론하고 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남이 없다. ②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를 상대로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언동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해고
성추행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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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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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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