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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3. 2.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남성)는 동성애자로 소외인(남성)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9. 5.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2020. 2.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음 -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적극) -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대상임에도 사전통지 내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음 - 현행법령의 해석상 사실혼은 이성간에만 인정되므로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사실혼 배우자’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의 집단은, 피부양자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 그런데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양 집단을 차별하고 있음. 평등의 원칙상 행정청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달리 취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나,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원고승)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성배우자
2023-04-19
행정사건
파면처분취소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중략) 나. 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9월 16일 기각됐다. 라. 한편 원고는 2021년 7월 21일 제1, 4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및 부모님의 동의 없이 위 과제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위 과제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단 범죄사실 등에 대해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 쌍방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중략)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나)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매일 안아주기'와 '효행 과제'가 학급경영계획의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과제의 내용(팬티 빨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상호작용 등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략)
파면
댓글
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2021-10-25
행정사건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이 사건 폭행행위를 하였고,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유효표 기준)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품위유지
2019-09-26
행정사건
감봉처분취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육아휴직 중에 성실하게 육아를 하였고, 다만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육아 방식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에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허가하였으므로, 이후에 이를 문제 삼아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피고가 기존에 연수휴직 등을 사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관들에게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하였음에도 원고에게 그보다 중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원고가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그 휴직기간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그 기간, 횟수 및 허가 여부의 측면에서 장기간인데다가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등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서 강하게 보장하고 있는 점, 특히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3) 피고는 2013년부터 꾸준히 휴직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왔다. 또한 원고는 2015년 3월경 감사원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5년 9월 4일부터 2017년 4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로스쿨을 다니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감사원이 2015년경 경찰공무원들의 로스쿨 재학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휴직기간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32명 중 3명은 견책, 18명은 불문경고, 6명은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이후 감사원이 언론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인 2017년경 상반기 휴직자의 복무실태를 재점검하였고, 경찰청은 그 결과에 따라 원고와 같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 9명 중 1명은 정직, 8명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감사원의 위 감사 이전에는 경찰공무원의 휴직 중 로스쿨 재학이 크게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원의 위 감사 이후 피고가 경찰공무원의 휴직 중 로스쿨 재학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2015년 4월경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휴직자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로스쿨을 재학한 점, 원고 스스로도 첫 번째 육아휴직을 할 무렵인 2015년 7월 31일경 '휴직 목적에 위배하지 않을 것'·'휴직 목적 외 사용의 정도가 과도한 때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등을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2015년도에 징계를 받은 다른 경찰공무원들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육아휴직
징계처분
편법
2019-06-10
행정사건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송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고, 원고의 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판단 1)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계약의 해지는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공고 및 대부계약(이 사건 대부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이기는 하나, Z철강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대부계약도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Z철강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 15. 나.항에 따라 Z철강에서 원고로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또한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고 15. 나.항은 ‘별도 법인 및 상호’에 대하여도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그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을 한 뒤 원고와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운영주체의 변경을 소극적으로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운영주체의 변경 및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 내지 대부계약의 체결 시점과 대부계약의 해지 시점 사이에는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피고는 수익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를 문제 삼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신뢰하고 엄청난 자본을 투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보도 이후 2주 남짓에 불과한 기간 동안 실시된 감사 결과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에 대한 침해가 너무나 심대하다. ④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일에 원고의 대표이사가 Y에서 C으로 변경된 사실, 이후 2017년 1월 15일경에는 Y이 원고의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Z철강 내지 원고의 행위가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되어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체 없이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던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변동이 주식회사의 동일성을 변경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Y이 이 사건 운영주체변경승인 및 이 사건 대부계약 체결 이후로도 상당기간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며 1대 또는 2대 주주로 남아 있었던 점, Y이 원고의 1대 주주에서 2대 주주로 변경된 사유도 주식을 처분하여서가 아니라 C의 추가출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주변동 또한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으로 주주변동을 주식회사의 동일성 변경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Z철강과 원고(상호가 변경되기 전 주식회사 X까지 포함한다)와의 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Z철강이 이 사건 수익시설의 운영사업자로 낙찰되는 과정에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공유재산법상의 해지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그밖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고 내지 이 사건 대부계약에 위반하였다는 등 이 사건 대부계약에 있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원고가 공유재산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부계약의 해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를 고려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변상금
무효확인
공유재산법
2018-12-27
군사·병역
행정사건
전역처분등취소
◇1. 군인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군인복무규율 규정으로부터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군 내부적인 사전건의 절차를 거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헌법소원 청구 행위가 군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한 행위가 원고의 홍보에 관한 법령준수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로서 전역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 상관의 지시나 명령 그 자체를 따르지 않는 행위와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준수하면서도 그것이 위법·위헌이라는 이유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법적 판단을 청구하는 것 자체로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직접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며, 재판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여부가 판가름나므로 재판청구권 행사가 곧바로 군에 대한 심각한 위해나 혼란을 야기한다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종래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행위를 무조건 하극상이나 항명으로 여겨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태도 역시 모든 국가권력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법·위헌인 지시와 명령을 시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하복관계를 파괴하고 명령불복종 수단으로서 재판청구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는 건의와 고충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부하는 지휘계통에 따라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군인복무규율 제24조 제1항),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건의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군인복무규율 제25조 제1항)는 내용이므로, 이를 군인에게 건의나 고충심사를 청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 나아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의 제도의 취지는 위법 또는 오류의 의심이 있는 명령을 받은 부하가 명령 이행 전에 상관에게 명령권자의 과오나 오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령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일 뿐 그것이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내 사전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령에 군인의 기본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범위반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군인으로서 허용된 권리행사를 함부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소송대리인이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 언론 인터뷰에 응한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인터뷰 등 언론 접촉 행위를 직접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두고 홍보에 관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그러한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5.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징계사유와 동일한 부적합 세부내용 사실도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부적합 세부내용 사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전역처분 역시 그 처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군법무관인 원고가 다른 군법무관들과 함께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반입 금지 지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군인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군인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유보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등으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군 내부적인 시정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법무관들을 규합하여 집단으로 이 사건 지시에 불복종하려는 수단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전역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음.
복종의무
불온서적
명령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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