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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10행정부 2023. 8. 18.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A시 지방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2012. 6. 30. 퇴직한 후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A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에 B건설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알선하고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 원고는 2018. 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 그런데 원고의 알선수재 범행은,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B건설사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으면서 영입 조건으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퇴직 후 곧바로 B건설사에 입사하여 약속된 업무를 수행하며 위 영입 조건에 따른 급여 등을 제공받은 것임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을 통지하였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원고와 B건설 대표 사이에 2012년 5월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원고패)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알선수재
2023-11-24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563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제10행정부 2022. 6. 10.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의 배우자인 고인은 2003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07년 3급으로 상향 재판정을 받고 장해연금 선급금 9,700여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09년 13급으로 하향 재판정되어 진단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6,300여만 원이 부당이득으로 결정됨. 고인이 진폐보상연금 일부를 부당이득금에 충당하는 것에 동의하여 2017. 5.분까지 합계 1,300여만 원이 충당됨 - 고인의 사망 후 원고가 유족으로서 피고(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재보험법상 장의비와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충당동의서(‘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고 원고에게 ‘장의비는 100%, 진폐유족연금은 매월 85%씩 부당이득금에 각 충당한다’는 공문을 보냄(‘이 사건 충당처분’). 이후 2019. 9.분까지 합계 4,100여만 원이 충당되었고, 원고가 2019. 9. 26. 900여만 원을 수납함으로써 부당이득금이 모두 징수됨 - 원고는 피고에게 충당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2020. 5. 7. 원고에게 불승인(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충당에 동의하는 원고의 이 사건 동의서의 효력(= 유효) - 구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구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금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의 법리가 구 산재보험법 제91조의4에 의한 ‘진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고인의 사망 후 피고가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할 진폐유족연금에 대하여 ‘고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하고 잔액만을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충당처분이 위법한지(적극), 위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 이 사건 충당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적극)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구 산재보험법 제84조와 충당에 관한 제86조를 기재하지 않았고 잔여 부당이득금의 액수도 기재하지 않았음], 위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충당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소극),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항소기각)
부당이득금
충당
진폐유족연금
2022-07-25
산재·연금
행정사건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9년 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7월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년 7월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 6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년 7월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년 11월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년 1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년 11월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년 1월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년 11월경 집을 나가 ○○시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년 11월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년 11월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년 1월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년 11월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년 4월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년 9월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연금
이혼
노령연금
2022-04-11
행정사건
연금일부정지처분 취소
성과급의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이 실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고 퇴직연금 일부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A공단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년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여 지급하다가, 근무기간이 종료한 2019월 1일부터는 일부정지 없이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9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2019년도 귀속·사업(연말)지급명세서 자료를 받아, 원고가 2019년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그 중 A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2018년도 근무에 대한 성과급이다(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 A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A공단의 사업운영계획 및 경영관리규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2019년 8월 30일 전년도인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개인별로 차등 산정하고, 원고에게는 상임이사인 임원으로서 성과급으로 3032만6640원을 산정하였다. A공단은 2019년 9월 4일 원고에게 그 중 1334만3230원(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정산미수금)을 공제한 나머지 1698만24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연금 외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 지급된다(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피고는 원고가 2019년에 위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얻었으므로 2019년도 연금 중 일부가 정지되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의 환수로 원고에게 장래 지급할 퇴직연금에서 공제하고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일부 정지 금액을 산정하고, 2020년 12월 18일 원고에게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원고가 받을 퇴직연금에서 월 151만2500원(= 합계 453만7500원)의 연금이 일부 정지(감액)될 것임을 안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데 그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소득월액이 전년도(2018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은 이 사건 성과급이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그 종사월수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이 사건의 경우는 2021년 9월 4일이 속하는 9월 한 달)에 한정한다는 전제에 있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의 귀속시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은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에서 일부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한다. 소득세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각 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들 모두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정한다. A공단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산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과급은 영업실적, 인사고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모두 평가하여 확정한 것으로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이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9년 과세기간에 귀속한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9조 제1항). 피고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를 원고의 2019년도 퇴직연금액과 비교·정산한 것은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성과급의 종사월수 A공단은 2018년도 연간 경영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 소속 임직원 개인별로 구체적인 성과급액을 산정·지급했고, 이에 따라 2019년 9월경 2018년 12월 31일자로 이미 퇴직한 원고에게도 2018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A공단이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 소득은 원고가 2018년도 12개월간 A공단에 근무·종사함으로써 얻게 된 것으로, 그 종사월수는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인 12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된 날이 속하는 달만을 종사월수로 보았는데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회사가 성과급을 언제 지급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으로 연금 수급자의 지급정지액과 그 정지기간이 달라져 불합리하다(이 사건의 경우도 A공단은 2019년 8월 30일 성과급 지급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실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2019년 9월 4일이다. 만약 A공단이 2019년 8월 30일에 곧바로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종사기간을 2019년 8월 1일부터 계산하여 이 사건의 경우 종사월수를 5월로, 정지월수를 4월로 정하였을 것이다. 종사월수의 변동으로 소득월액이 달라지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지배할 수 없는 이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정지액과, 지급정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에 관한 원고의 종사월수는 1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원고의 초과소득월액은 발생하지 않는다[총 소득금액 2090만원, 종사월수 12월, 소득월액 174만1666원(원 미만 버림),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5만원]. 이와 달리 원고에게 초과소득월액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일부를 정지하려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연금
성과급
퇴직연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2021-09-06
행정사건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원고가 소속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수급자의 전자태그를 휴대하고 다니며 실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접촉)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 부정행위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C, *층 *호(○○동)에서 'E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이 사건 기관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G가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7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 1, 2, 5 합계 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다음과 같은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나아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 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수령하여 왔고,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수령하여 왔는바, 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정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원고가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G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가 약 17개월 간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 G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부당이득반환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보호사
2021-05-27
행정사건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
◇ 2015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 제1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의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의 의미와 신설된 분할연금조항의 시적 적용범위 ◇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이라고 한다)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고 한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은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참조). 따라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사건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과 협의이혼한 배우자인 원고는 그 시행일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분할연금 수급연령(만 60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1월 1일 전에 공무원과 이혼한 원고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분할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함. ☞ 원심은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이혼한 사람도 시행일 이후에 만 60세에 도달하여 비로소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부칙조항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같은 법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가령 65세(다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가 되었을 것(제3호)}을 갖추었더라도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공무원연금법
이혼
분할연금제도
2019-12-26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사학진흥기금조성사업의 준비금 손금부인 1. 판단 가. 피고가 부인한 손금이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 준비금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융자사업에서 얻은 이자소득 등을 이 사건 기금에 편입시킨 후 이 사건 기금을 사학기관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자신 소유의 자금을 이 사건 기금에 편입한 것은 위 자금의 성격을 법령과 정관이 정한 이 사건 기금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금에 편입된 자금은 이 사건 융자사업과 같은 이 사건 기금의 용도에 한하여 지출되는 점, ③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을 사학기관에 대출하기 전에 별도로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는 현금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이 사건 기금조성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보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융자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여부 1)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요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은 제외)'에 해당할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소정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그 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학기관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융자사업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융자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아 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에도 이익잉여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5년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누적 이익잉여금은 303,636,157,018원에 이른다. 3) 이 사건 융자사업의 성격과 손금산입 허용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융자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업은 제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융자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융자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또는 제12호의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융자사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을 다시 융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편입하여 운용해왔고 원고가 과세기간 동안 사학기관을 상대로 융자사업을 영위한 방법, 내역,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융자사업은 '보험 또는 연금목적 이외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금융업에 속하고, 사업활동으로서 요구되는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 ③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거나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정은, 정부가 원고에 대한 출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따른 결과이거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불문하고 비영리법인의 공공성을 유지·확보하기 위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원고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융자사업의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손금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원고 역시 이 사건 융자사업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손금산입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2455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융자사업을 하였더라도 대출금리가 조달금리보다 현저히 낮아 매년 이차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이차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의 융자사업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주장의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을 부인하여 이를 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인세법
사학진흥기금
법인세
2019-12-12
행정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 ◇ 2.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 ◇ 3.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 및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행정소송법
행정처분
취소소송
2019-08-23
행정사건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등 가. B는 198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월 5일 원고에게 B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B의 퇴직 후인 2011년 10월 6일에야 B와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A는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한 것으로, 2010년 12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월 10일생 A와 동일한 인물로서 B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1월 10일생 A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년 4월 11일 김◎◎과 이◎◎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B와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B는 같은 김해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2)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14일 김△△의 딸인 1월 10일생 A로 등재된 후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김△△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월 10일생 A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었고, B, 원고, 김◆◆, 자신의 동생인 김☆☆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김◆◆, 김☆☆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B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유족연금
2018-11-26
노동·근로
행정사건
견책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가투쟁이 단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결권의 성질이나 형태 그리고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제한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게 된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전원재판부). ⑵ 이 사건 연가투쟁 당시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를 핵심으로 하여 결국 퇴직시 공무원인 교원이 수령하는 연금액수가 하향조정되게 되는 점,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에 비하여 사회적 환경 및 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율과 높은 수익률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정부의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고,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의 개정 절차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공무원 집단인 교원이 이를 저지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을 두고,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⑸ 위와 같은 집회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가투쟁 및 투쟁에 참여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교조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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