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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추가 청약기회 부여 요구에 피고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협력하거나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방법으로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한 것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신청을 포함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권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법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봄이 타당함 - 입주자모집공고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입주자모집 및 공급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며,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 원고에 대하여 공고된 내용대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공고문 책자를 보내준 것은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거나 사실상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공주택의 공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적 법률관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입주자들의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청약신청기간을 도과시키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약신청기간을 포함한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적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청약
특별공급
공공분양
2023-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지만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거부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전·후의 위수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한도에서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부당해고
임금
노동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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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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