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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누4052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22. 11. 1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콘크리트 품목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직접 적격조합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17개사와 입찰담합 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았음. 이에 원고가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에서 종전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취소하는 확정판결(‘선행판결’)을 받았음. 그 후 피고가 과징금 부과기준율만 2%에서 1.5%로 낮춰 종전 과징금납부명령 액수보다 약 10억 원을 감액한 과징금납부명령(‘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재처분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정거래법령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부당이득 규모의 요소를 기본 산정기준의 결정 단계와 부과과징금의 결정 단계에서 중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요소를 구성하는 재량고려사유의 형량에 하자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을 경우 이를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해 위법성을 제거할지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 이 사건 선행판결은 ① 원고가 적격조합 형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그 실질이 공동수급체와 유사하므로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이를 고려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되, ② 이와 달리 기본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반영하여야 하고, ③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17개사에 비하여 미미한 점과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전체 과징금 산정 과정에 반영하여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면서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부과기준율 산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 또는 경제여건,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이득액의 약 1.8배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따른 부과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공정거래
과징금
재량권
2022-12-31
행정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려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제2항), 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 위임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는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7. 6. 대통령령 제31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대방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를 들고 있다. 다.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계약상대방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진단인력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 그런데 피고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인력에 관한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서에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계약서에 그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거나 진단인력 조건이 ‘주요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음. ☞ 원심은 피고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진단인력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입찰공고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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