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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6300 시정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11.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 원단업체인 A업체가 해외 봉제업체인 B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B업체는 위 원단을 사용해 제작한 완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로부터 원단대금이 포함된 완제품대금을 지급받아 A업체에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A업체가 납품한 원단에 관한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와 A업체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함 □ 쟁점 - 원고와 A업체 사이에 하도급거래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이 실질적·직접적인 것인지는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불이익 처분을 한 피고에게 있음 - ① 원고와 A업체 사이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반면, 원고와 B업체 간, A업체와 B업체 간 각 계약관계를 인정할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② 원고와 A업체, B업체 모두 원단대금 지급의무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의 귀속 주체가 B업체라고 인식한 점, ③ 원고가 B업체에 완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인 원단을 A업체로부터 납품받도록 지정하는 이른바 ‘완사입방식’의 의류납품거래가 갖는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 원고가 원단납품거래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여했더라도 이를 원고와 A업체 간 계약관계를 인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A업체에 원단 공급을 강제하였다거나 B업체의 원단대금 지급을 보증·담보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⑤ A업체가 피고에게 신고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직접 원단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책임의 존재를 적시하지 않은 채 B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단납품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A업체 간 구 하도급법 적용을 위한 하도급거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승)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2024-01-02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제9-2행정부 2023. 9.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쟁점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요건, ②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적극) □ 판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① 같은 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③ 해당 직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④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정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직무의 위험성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① 망인이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위험성, ② 숙련된 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통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온전히 추가로 수행했던 내용과 경과, ③ 특히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망인이 항상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험 업무에 대처해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함[항소기각(원고승)]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공무원재해
코로나19
2023-10-27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불공정거래
불이익제공
지위남용행위
특허기술
2023-08-23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2021누45390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제7행정부 2023. 2. 1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간 40만 원) 절감” 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함(‘이 사건 광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판단 -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음. 원고는 기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들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위 보고서가 곧바로 광고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광고에 성능이 구현되는 제한 사항을 일반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만으로 나머지 모든 세부 조건을 대체할 수는 없는 점,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 표시 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까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함 - 표시광고법 시행령과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관련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 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창호 판매와 시공은 거래 성격이 다른 점, 소비자들이 시공 주체를 자유롭게 선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창호 시공비까지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 따라서 시정명령은 적법하고,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공정거래
과장광고
과징금
2023-04-23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누73364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11. 24. A방송공사의 사장으로 임명(임기 3년)되었는데, A방송공사 임시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8. 1. 23. 원고를 해임함 □ 쟁점 - 해임제청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 해임처분 사유의 인정 여부 □ 판단 - 피고는 2017. 12. 29.경 당시 야권 성향 이사를 업무추진비 사적용도 사용 등의 사유로 해임하고 그 대신 당시 여권 성향의 이사를 임명하였으며, A방송공사 이사회는 2018. 1. 22. 이사 11명 중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6명의 찬성(1명은 기권)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함. 그런데 그 무렵 정치권에서 작성된 문건 내용 및 실제로 해당 문건과 유사하게 당시 야권 성향의 이사가 해임되어 이사회 구성이 변경된 다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이루어진 점, 당시 야권 성향 이사 해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후에 확정판결을 통하여 취소되었는바, 위 이사에 대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이 가결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임제청 과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로 ① 지상파 재허가 심사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 미달과 조건부 재허가, ② A방송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③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④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⑤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 ⑥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정, ⑦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⑧ 기타 개인 비리 의혹을 들고 있음. 비록 위 ①, ②, ③, ⑤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임을 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KBS
사장
해임
2023-04-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22누49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12. 13.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A가 이 사건 주택을 2018. 1. 10. 매도하고 약 한 달 뒤 사망하였고, A의 배우자인 원고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피고(과세관청)는 원고가 소유하던 오피스텔 2채를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여 A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및 그 판단기준 □ 판단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다른 한편,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은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굳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별도의 규정을 둔 이상,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의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문에 따라 이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히 지정지역의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1호의 중과세 요건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함. 즉,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점만 입증하면, 위 1주택의 양도 당시 나머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 과세 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는,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원고승)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세
2023-02-0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2021누53926 특별공급대상추가분양 불가결정취소 [제10행정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는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 취득한 후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통보함. 이후 피고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공고된 청약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에게 공고문 책자(‘이 사건 우편물’)를 늦게 확인하였으므로 추가로 청약신청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가하다는 회신(‘이 사건 회신’)을 함 - 제1심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판결로 소를 각하함 □ 쟁점 -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의 추가 청약기회 부여 요구에 피고가 응할 의무가 있는지(소극) □ 판단 - 피고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를 이 사건 사업 진행에 협력하거나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보상방법으로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한 것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약신청을 포함한 공급계약의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권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법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라고 봄이 타당함 - 입주자모집공고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입주자모집 및 공급절차에 관한 의사표시의 방법이며, 개별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안내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 원고에 대하여 공고된 내용대로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공고문 책자를 보내준 것은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만으로 공급계약 체결이 의제된다거나 사실상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공공주택의 공급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적 법률관계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비입주자들의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원고가 청약신청기간을 도과시키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것이라거나 피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약신청기간을 포함한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적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본안에서 청구기각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기각함)]
청약
특별공급
공공분양
2023-01-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54 부당견책 및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7754 부당견책 및 부동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6. 9. 선고] □ 사안 개요 - 종사근로자인 원고가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조합원 및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이 사건 출입자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정문을 통과하면서, 출입관리 직원에게 노조사무실만을 방문하기로 약속하여 출입을 허락받음 - 이 사건 출입자들은 노조사무실을 잠시 방문했다가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건물로 이동한 후, 본관 현관 앞에서 육성 피켓시위를 하다가 이사회를 마치고 나오는 대표이사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다 제지 당함 -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인솔책임 소홀’과 ‘감사를 위한 출석요구 불응’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가 이를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쟁점 - 종사근로자가 아닌 산별노조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권 및 시설물 이용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판단 -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이 사업장 출입 및 시설물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장 출입의 목적, 출입 장소, 출입자의 수,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 해당 출입자 또는 출입 단체의 시설관리권 침해 전력, 노사 간에 형성된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시설관리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출입자의 신원, 출입 목적 또는 출입 장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소규모 육성 피켓시위인 점, 장소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의 홍보·선전활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공간인 점, 물리적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이동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출입관리자에게 이들의 방문목적을 속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출입 제한에 대응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원고가 이들을 인솔하여 사업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제1심판결 중 부당견책에 관한 부분 취소) (원고일부승)
부당노동행위
징계
노조조합원
2022-07-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11행정부 2022. 1. 12.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건설폐기물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을 받은 자들로서, 피고(한국환경공단)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를 받게 되자 2019년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 -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의 신고를 한 것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판단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보여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그 밖에 환경법상의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생활폐기물의 배출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해석,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9호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 있을 지언정 곧바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대상자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들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그 수리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행위의 유효성이나 효력을 넘어서 실체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인정되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님. 원고들의 신고수리 처분에 공정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항소기각)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2022-07-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정보공개신청 비공개 결정 취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4월 7일 원고들에 대해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1] 공개대상 정보 (1) 원고 A 제주시에 소재한 건물인 001차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2) 원고 B 제주시에 소재한 건물인 002차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2. 처분의 경위 ○ 원고 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원고 B는 위 목록 (2)항 기재 집합건물 중 1세대를 각 소유한 구분소유자이다. ○ 원고들은 위 각 집합건물(이하 통틀어 '각 건물')의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1년 3월 25일 피고에게 위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보') 및 각 건물의 건축설계개요도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1년 4월 7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주문 기재 각 결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3.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제출되지도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데,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시방서 부분'에 관한 본안 전 항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했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년 1월 24일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3항, 제21조 1항, 제22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 2호, 제16조 1항 2호, [별표4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시방서는 위 설계도서의 일부이다. 따라서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도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당초 각 건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방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제출받은 시방서가 폐기돼 더 이상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해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우선 정보공개법 1항 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해당 민원인, 즉 착공신고인과 사용승인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해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년 6월 18일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 즉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해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거나, 나아가 그 공개로 인해 특정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해 피고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한 바 없다(이 사건 정보는 각 건물에 관한 설계도서인바 어떤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3항을 내세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의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와 1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는 각 근거와 입법취지가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과 범위 및 요건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해 볼 때, 1호의 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6호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1호의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정보공개
건축설계도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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