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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흥주점 운영자에 대한 보건소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 8월 31일 피고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대구 △△에서 '○○○ 가요방식주점'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년 12월 4일경부터 2019년 8월 11일경까지 17회에 걸쳐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사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위생법 제75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 가.목은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3년 9월 12일 선고 2012두28865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고,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주장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유흥접객원이 신분증을 두고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신분증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횟수가 17회에 이르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처분기준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③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위생법
청소년
청소년유해업소
영업허가
유흥주점
2021-05-06
행정사건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전학 등을 의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적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년 12월 18일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김변호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 울산청소년협의회 ○○지회 부회장은 변호사 김변호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당사자 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위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전학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2020-09-17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살피건대, 위 1)에서 인정한 사정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으로, 그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성희롱에 대하여는 견책 내지 파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하여는 해임 내지 파면에 처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양정기준이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청소년 대한 성폭력이자 성희롱에 해당하여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정도를 막론하고 위 규정에 따라 해임 이상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남이 없다. ② 원고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그를 상대로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언동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육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여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해고
성추행
2017-07-07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살피건대, 갑 제4, 5, 9, 10, 17 내지 20, 22, 23, 26, 27, 35,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평소 F를 비롯한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소년인 윤00, 정00은 성년인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점, ③F는 윤00, 정00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정00의 신분증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행들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살펴본 점, ④ 윤00, 정00은 이 사건 업소에 가기 전에 다른 음식점에서도 술을 주문하여 마셨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후에 F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정00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윤00은 F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받자마자 이를 들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정00에게 위 신분증을 건넸으며, 이후 정00이 화장실에서 나와 위와 같이 윤00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F에게 제시하였던 점, ⑤ F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358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법원 2015고정9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16년 2월 16일 앞에서 본 사정들을 이유로 F가 정00, 윤00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법원 2016노3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년 7월 7일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는 원고의 교육에 따라 윤00, 정00에 대하여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의 신분증을 사용한 탓에 F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성인인 것으로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과징금
주류
청소년
영업정지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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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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