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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징계
청원경찰
해임
2022-09-19
행정사건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가운데‘노동운동’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 찰인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15년 6월 19일이다. 청구인 중 2013년 9월 2일 이전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들의 심판청구는 각각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한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뿐이며, 그 신 분보장은 공무원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근로조건에 관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의 법 적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3권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청원경찰에 대하여 직접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더라도 시설의 안전 유지에 지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헌법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단체행동권만을 제한하고 있고, 경비업법은 무기를 휴대하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금지할 뿐이다. 청원경찰은 특정 경비구역에서 근무하며 그 구역의 경비에 필요한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청원경찰의 업무가 가지는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인이나 경찰의 그것과는 비교하여 견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심판 대상조항은 군인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근로3권을 침해한다. 3.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청원경찰에 대해 획일적으 로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점에 있으며, 입법자는 청원경찰의 구체적 직무내용, 근무장소의 성격, 근로조건이나 신분보장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재량을 가진다. 만약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근로3권의 제한이 필요한 청원경찰까지 근로3권 모두를 행사하게 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
청구
청원경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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