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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등 가. B는 198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사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년 1월 5일 원고에게 B의 재직 중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는 B의 퇴직 후인 2011년 10월 6일에야 B와 혼인한 것으로, 원고와 동명이인인 A는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한 것으로, 2010년 12월 1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월 10일생 A와 동일한 인물로서 B의 배우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하는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와 1월 10일생 A는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54년 4월 11일 김◎◎과 이◎◎ 사이에서 태어나 1975년경 B와 혼인하였는데, 원고와 B는 같은 김해김씨로서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당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9조 제1항2)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아버지인 김◎◎의 요청으로 1977년 9월 14일 김△△의 딸인 1월 10일생 A로 등재된 후 1980년 8월 5일 B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2) 위 김△△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적상 자신의 누나로 등재되어 있는 1월 10일생 A는 물론 원고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위와 같은 호적 등재 경위에 대하여 아버지인 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의 자녀인 김◆◆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자신을 낳고 길러주었고, B, 원고, 김◆◆, 자신의 동생인 김☆☆ 등 4명이 함께 살았다고 증언하였다. 4) 유전자검사결과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6094)를 통하여 원고와 김◆◆, 김☆☆은 친모자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나.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상 B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동성동본
혼인신고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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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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