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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6595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10행정부 2023. 8. 18.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A시 지방직 공무원이던 원고는 2012. 6. 30. 퇴직한 후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A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에 B건설사의 특허공법을 반영해 달라’고 알선하고 B건설사로부터 급여,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수수하고,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A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함. 원고는 2018. 1. 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죄 및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 - 그런데 원고의 알선수재 범행은,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B건설사 대표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으면서 영입 조건으로 합의된 내용에 따라, 퇴직 후 곧바로 B건설사에 입사하여 약속된 업무를 수행하며 위 영입 조건에 따른 급여 등을 제공받은 것임 - 피고(공무원연금공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380,090원의 환수와 퇴직연금 1/2 제한 사실을 통지하였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금품 등 약속이 공무원 재직 중에 이루어지고 수수가 퇴직 후에 이루어진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원고와 B건설 대표 사이에 2012년 5월경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을 교부받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의 확정적 합치’, 즉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죄)가 정하는 ‘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금품 등의 ‘약속’이 재직 중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인 금품 등의 ‘수수’가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후에 이루어지고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원고패)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알선수재
2023-11-24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70 시정명령등취소
[제6-2행정부 2023. 8. 30.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위장약 알**를 출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원천특허(제1특허)와 그 제조방법에 관한 후속특허(제2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함 - 제1특허가 만료된 2013년 1월 이후 제약사들이 알**의 제네릭제품을 본격적으로 발매하자, 원고는 알**의 후속 개량 제품으로 알**D를 출시하면서 후속특허(제3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고, 제약사들은 알**D의 제네릭제품도 발매함. 원고는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남용으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는지(적극) □ 판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됨(구 공정거래법 제59조). 특허권자가 특허가 기만적으로 취득되었거나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특허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Ⅲ.2.), 특허권 행사가 이른바 ‘위장 소송(Sham Litigation)’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음(미국 법원 판례) - 원고는 경쟁사의 알** 제네릭제품 관련 제2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오로지 위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의사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또한 제3특허는 실험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기만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잘 알면서 경쟁사의 알**D 제네릭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 이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함 - 이처럼 원고가 경쟁사들에 대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고 그와 연계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모두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함(원고일부승)
특허권침해금지청구
특허권남용
공정거래
부당한고객유인행위
2023-11-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6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7. 6. 선고] <공정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디지털 방송에서 오디오 코덱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할 권리를 가지면서, 칩셋 제조업체 및 셋톱박스 제조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뒤,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하여 실시료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 - 한편 칩셋을 유통하는 형태의 A플랫폼은, 셋톱박스 제조사가 원고들에게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원고들이 이를 승인하고, 칩셋 제조사가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 셋톱박스 제조사에 해당 특허기술을 칩셋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들이 A플랫폼에서 셋톱박스 제조사인 B회사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중단한 행위가 불이익제공에 의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원고들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소극) -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증명되었는지(소극) □ 판단 - ① B회사가 라이선스 제품 판매 수량을 누락한 채 보고하거나 영업활동에 관한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원고들의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등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한 점, ② 원고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A플랫폼에 따른 특허기술 사용승인을 보류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들의 B회사에 대한 감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B회사와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 그 불이익이 금전상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행위로 거래상대방인 B회사에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나 손해의 존재 및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 승)
불공정거래
불이익제공
지위남용행위
특허기술
2023-08-23
공정거래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20누69221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12. 1.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프랑스 법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보유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국내 조선업체들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기술 라이선스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끼워팔기 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함 □ 쟁점 -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를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는지 -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여부 □ 판단 -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통합 판매한 행위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진입을 봉쇄하여 혁신을 저해하므로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내 조선업체들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의 효과적인 구현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원고만이 엔지니어링을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허여하면서도 해당 기술 라이선스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구매하도록 강제한 이 사건 끼워팔기 행위는 실시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함 - 피고가 관련 상품시장을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 시장과 멤브레인형 LNG 화물창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을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 각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엔지니어링 서비스 구매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도 인정됨 - 다만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서로 별개의 상품에 해당하고,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상품은 끼워팔기의 대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국한되므로 이에 한정하여 관련매출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고가 국내 조선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기술 라이선스 실시료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함 (원고일부승)
기술라이선스
끼워팔기
공정거래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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