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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72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40722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제7행정부 2022. 5. 12. 선고] □ 사안 개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성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며 징계감경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변경하며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변경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팀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언어폭력 등을 행사한 원고(팀장)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자, 원고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한 사건 □ 쟁점 -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 판단 -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 지침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등에 따른 것이고, 개정된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는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 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이며,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 또한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성 관련 위법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을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양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행위의 성격에 맞는 양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시행 후 2년이 지나도록 근로자들의 특별한 반대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함 (원고패)
징계
인사규정
취업규칙변경
2022-07-07
산재·연금
행정사건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이 존재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하여 노령연금액을 변경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문 (1) 피고가 2021년 1월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 6월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이하 '제1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1999년 1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00년 10월 이혼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00년 11월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1월 참가인과 다시 혼인하였다(이하 '제2 혼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9년 2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7월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그 결정은 2019년 7월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1996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15년 6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5년 7월부터 피고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다. 라. 참가인은 2020년 11월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년 1월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제1 혼인 기간 중인 1999년 11월 가출하여 다른 남성과 동거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은 이혼사건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기간 중인 2009년 1월경부터 별거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참가인 간 실질적인 혼인관계 존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 혼인 관계가 재판상 이혼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해당 이혼사건에서 법원은 '참가인은 1999년 11월경 집을 나가 ○○시에 방을 얻어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는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는 참가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참가인은 다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참가인의 행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에 의하면 1999년 11월부터 위 판결 확정일 전일인 2000년 11월까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제2 혼인에 대하여 '2009년 1월경 원고와 각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였지만 2010년까지는 원고의 집에 들러 집안일을 해주는 등 왕래하며 지냈다. 따로 지내다가 관계가 좋아지면 합치려 하였으나, 원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폭력 등으로 재결합을 포기하였다. 2010년 11월경부터 원고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제2 혼인 후 참가인이 2008년 4월 원고의 주거지로 전입한 이래 주소를 같이 하다가, 원고가 2011년 9월 다른 곳으로 전입함으로써 참가인과 주소를 달리 하였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이 같은 곳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다. 4) 법률상 제2 혼인 관계가 해소된 때는 2019년 7월이나, 원고와 참가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하여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결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이 가분성이 있어 청구의 일부만 이유 있는 때에는 일부 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할 수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민연금
이혼
노령연금
2022-04-11
행정사건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한 재심결정의 처분성을 부정해 소를 각하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A(이하 '피해학생')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이던 2019년 7월 1일 '같은 반 동급생들인 원고들에게 2019년 5~6월경 수차례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원고들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7월 16일 회의를 열고 피해학생의 위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으로 의결했다. 이 사건 학교의 장은 그 다음날 원고들과 피해학생 측에 위 의결결과를 통보했다. 다.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위 조치에 불복해 2019년 8월 1일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학급교체 조치를 요구하며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했다. 라. 피고는 2019년 8월 19일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에 대해 각각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1호의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했다. 마. 원고들은 2019년 10월 16일 이 사건 재심결정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이를 기각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가. 절차적 위법 1) 피고는 재심 심리일정 및 재심결정을 통보할 때 원고들과 그 보호자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1항의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위반했다. 2)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9조 1항, 3항,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8항, 제3조 4항에 따르면 피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결정은 11명의 위원 중 5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리·의결됐으므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중략) 나. 처분사유 부존재 피고는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있기 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들의 학교폭력 행사 사실을 단정했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고, 원고들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 D의 경우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곧바로 가해학생인 원고들에게 해당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판단 1)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해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6항은 '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의2 1항은 '학교의 장이 제16조 1항 및 제17조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3항은 '지역위원회가 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4항은 '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6항은 '지역위원회는 재심사 결정 시 법 제16조 1항 각 호와 제1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체계 등에 비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다고 곧바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그 내용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는 달리 해당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게 재심결정과 같은 조치를 실제로 한 때에 비로소 가해학생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결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결정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4항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재심결정이 '처분'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재심결정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만을 '처분'이라고 보게 되면 그 조치가 재심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이뤄진 경우 가해학생이 위 규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심 청구인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재심결정만으로 가해학생들에게 직접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심결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교의 장의 조치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원고들에 대한 처분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학교폭력
언어폭력
집단괴롭힘
2021-11-18
행정사건
파면처분취소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중략) 나. 원고가 담임으로 지도하는 1학년 E반 학생들에게 속옷빨래 과제를 부여하고, 제출된 인증사진에 댓글을 단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문제가 되자, 피고는 위 사건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2020년 5월 6일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1일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20년 6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9월 16일 기각됐다. 라. 한편 원고는 2021년 7월 21일 제1, 4징계사유 중 학생들에게 팬티 빨기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 및 부모님의 동의 없이 위 과제사진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자극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시했으며, 위 과제사진에 성적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단 범죄사실 등에 대해 울산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다. 쌍방 항소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해 가) (중략)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해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춰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나) 원고는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나 학생들을 비하하거나 성적대상화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성적 농담을 하거나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언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내지 성폭력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와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대방에게 아무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한 부주의나 경과실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매일 안아주기'와 '효행 과제'가 학급경영계획의 하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 과제의 내용(팬티 빨기)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잘못된 상호작용 등에 비춰 볼 때,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중략)
파면
댓글
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2021-10-25
행정사건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1. 주문 가. 피고가 2020년 1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년에 E F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나. E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20년 1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년 1월 14일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는데(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2020년 1월 17일경 E 학생부장 G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이번 학폭과 관련된 학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 6월 19일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휴대폰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통보를 전자로 한 것은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를 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또한 피고는 당시는 학년말이어서 졸업식, 종업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등 학사일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관리계획 수립, 교사의 전출입이 예정되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교육적 배려를 한 것으로서 사실상 처벌의 의미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일반 고등학교의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효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겨울방학 중이었고, 통상 서면통지에 걸리는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며 원고가 수령을 거절할 만한 사정도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시한 업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하여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상급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는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생활기록부의 제출이 필요한 가능성도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선거에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문자메세지
행정절차법
2021-06-21
행정사건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에서, 위 심의·의결은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및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2019년 3월 15일자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사실 및 거기에서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공지대로 학부모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거기에서 학부모대표위원이 선출된 이상, 그 학부모대표위원이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것으로 봄에 무리가 없고, 달리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사전 후보자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그 선출이 반드시 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내용만으로는 2019년 3월 15일자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위 선출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다. 2. 2019년 3월 22일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자치위원회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2019년 3월 22일 학부모전체회의가 아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될 당시 구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는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것은 2019년 3월 15일 학부모전체회의 개최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다시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부모대표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곤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존 학부모대표위원이 사임한 후 2019년 5월 16일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 학부모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개최가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2019년 3월 22일자 학부모대표위원 1명 선출은 구 법률 제13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C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의결 당시 C에게는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 C가 △△고 학교폭력책임교사이고, 나아가 B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B 등과 면담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고 2019년 5월 16일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구 법률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전문상담교사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그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존재하고 발언 내용을 비밀로 하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구 법률 제14조에 따를 때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피고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거나, 피고가 구성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 사태에 관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피고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심의 구조에 비추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는 C가 개별 학교폭력 사안에서 제척 또는 기피 대상이 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C가 전문상담교사 또는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구조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자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원고와 그 부모가 이사건 심의·의결 당시 자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으로부터 ‘자치위원회 참석 위원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다면 기피신청하라’는 안내를 받고서도 C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라. 피고는 ‘C가 자치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사안을 설명하기만 하였고, 심의 의결에는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며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주장 자체가 C의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정에 해당할뿐더러, C가 실제로 의결에까지 관여한 이상 업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학부모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21-02-15
행정사건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전학 등을 의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적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년 12월 18일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김변호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 울산청소년협의회 ○○지회 부회장은 변호사 김변호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당사자 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위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전학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2020-09-17
행정사건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 1.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학부모대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학부모위원들이 적법하게 위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2018년 3월 20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8 행복한 학교 만들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A교육 소통·공감의 날'에 등록 및 안내, 고학년·저학년 수업 공개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무렵 A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이나 다른 가정통신문에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열람, 입후보자 등록현황, 당선자 공고 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8년 3월 23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모집인원을 6명으로 하되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전체 선거로 선출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일시,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학교폭력예방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입후보자의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선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2020-02-06
행정사건
해임처분취소
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바 없다고 하여 그 해임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법 2018. 8. 7. 선고 2017구합63000 해임처분취소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의 발생경위, 원고의 비위 정도, 원고가 소방공무원으로 쌓은 공적 등의 제반사정 및 업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 감경대상 공적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나.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성들 몰래 신체의 일부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거나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인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의 일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인데, 위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인 ‘그 밖의 성폭력’에 의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으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다. ③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소방업무 등에 종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동료의 순직,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의 목격 등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는 2012년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도 있다. 한편 원고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까 두려워 배우자와 성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정신장애(명시되지 않는 변태성욕장애)에 해당하고 정신심리학적으로는 성적 적응에 이르는 정상 발달과정의 실패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비정상적 호르몬 수치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위행위가 앞서 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몰래카메라
해임처분취소청구
비례의원칙
스트레스장애
징계양정
소방공무원
2018-08-28
행정사건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사립초등학교장의 징계조치를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판단한 사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의무, 위 조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복절차, 학부모가 위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받는 행정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로부터 의무교육인 초등교육(교육에는 징계가 포함된다) 사무를 위탁받아 자신이 임명한 피고학교의 교장에게 교육사무를 위임하여 교육사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이 사건 징계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학교의 교장이 교육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무수탁사인인 피고가 행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헌법 제31조 제3항), 6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초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고(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사립의 초등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 며(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 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초 중등 교육법 제12조 제4항).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에 의무교육을 위탁하는 관계는 초 중등교육법 제12조 제3항,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는 공법적 관계로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참조). 다) 초등학교의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구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제53조 제1항), 교장이 아닌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데, 학교법인이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을 임용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참조). 사립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귀속하므로,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도3546 판결 참조).(중략) 바)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공무원인 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조치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조치무효확인소송외에 조치취소소송이 허용된다. 만일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조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경우, ①위 조치에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1. 1. 16.선고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조치의 취소를 규정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사립초등학교 학생은 위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 이유없이 사립초등학교 학생을 공립 초등학교 학생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헌법
지방자치법
의무교육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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