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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012 조합원지위확인
[제9-3행정부 2024. 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2005. 3. 22.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가, 원고1은 2018. 7. 13.에, 원고2는 2020. 2. 7.에 각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함. - 원고들은 2021. 12. 24.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묶어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함.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형제관계인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서로 분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같은 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정하면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중략)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함. - 여기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 ① 도시정비법에는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은 “세대주”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②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같은 세대에 있던 토지등소유자들 일부가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새로 창설한 경우)에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
조합원
분가
2024-04-19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5295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55295 모집정지 등 처분취소 제7행정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교육부장관)는 원고(학교법인)가 2004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모집단위별 신입생 1074명을 초과모집하였음을 이유로 2020. 11. 11.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함 □ 쟁점 미완성의 법령에 근거한 제재처분이 가능한지(소극) □ 판단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 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제2항은 “교육부장관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22. 2. 28. 대통령령 제3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1조의2 및 [별표 4]는 위 제60조 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그런데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처분을 하려면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대법원 2022두57381 판결 등 참조), 위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및 [별표 4]는 2012. 3. 2. 신설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부칙에 의하면 그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신설 시행령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음. 나아가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근거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완비되어 있어야 하는 점, ② 제재처분 기준이 대통령령인 시행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법이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점,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 미비한 경우에도 모법의 규정과 취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미완성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2012. 3. 2.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모집정지 등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함[항소기각(원고승)]
학교
신입생
미완성법령
제재처분
2024-03-11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4486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는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서비스 이용자 42만여 건의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였음. 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23만여 건이 유출되자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함 □ 쟁점 -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였는지(적극)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보관, 점검 소홀 등 같은 법 제29조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소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기준금액 산출, 필수적 가중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A법인과 최상단 1차 방화벽 내에서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고 DB 접근제어솔루션을 공동 사용하면서, A법인의 서비스 접근 권한을 가진 IP가 이 사건 서비스 DB에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함. 그러나 이 사건 서비스의 DB서버 입장에서는 A법인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외부망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필터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를 차단하지 않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14. 5. 28.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규정은 그 요건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됨 - ①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적어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는 점, ② 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2022. 10.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제공자 등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가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로 해석해야 하고, 이 사건 서비스와 중ㆍ고등온라인학습 서비스는 별개이므로 피해규모가 원고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5% 이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위반행위는 해커가 A법인의 웹 서버에 웹 셸을 업로드한 때 개시되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장기인 점, ④ 피해규모가 작지 않고, ⑤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과징금 액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다른 사안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과징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인정보유출
2024-01-06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
[제8-2행정부 2023.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원고(통신판매중개자)는 오픈마켓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구매자는 회원가입, 주문·결제 시 판매자에게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근거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함 -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함.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한지(소극) □ 판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②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하고(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령 또는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는 전제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3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지위라고 봄이 타당함 - 판매자는 이 사건 약관 등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하는 ‘제3자’일 뿐 원고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항소기각(원고승)]
개인정보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개인정보취급자
2023-11-03
산재·연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3377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제9-2행정부 2023. 9.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함 □ 쟁점 -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요건, ②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적극) □ 판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① 같은 법 제5조 각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②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고, ③ 해당 직무에 내재된 위험으로 인해 재해를 입었으며, ④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인정됨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으로 인해 ‘신체’에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망인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직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직접 발현되었고,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직무의 위험성과 재해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① 망인이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간호직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위험성, ② 숙련된 인력의 충원 없이 기존에 부여받았던 통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쉽게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온전히 추가로 수행했던 내용과 경과, ③ 특히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망인이 항상 고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험 업무에 대처해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함[항소기각(원고승)]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공무원재해
코로나19
2023-10-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0716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2누60716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8-1행정부 2023. 8. 18.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국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이 주성분인 고열량의 석유가스(이하 ‘프로판’)를 약 2% 혼합한 가스(이하 ‘이 사건 물품’)를 도시가스로 공급함 - 원고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60원/kg의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프로판은 20원/kg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하였음 -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므로 위 물품 중 혼합한 프로판 부분에 대해서 천연가스와 프로판 세율 차이인 40원/kg 상당에 대해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물품이 구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천연가스’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이 위 법에서 정하는 ‘제조’에 해당하는지(적극) - 위 개별소비세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물품 중 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의미하더라도 그 생성 과정 자체가 자연적이라는 의미이지 인공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의 가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비추어 천연가스라고 봄이 타당함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제조’는 재료 또는 원료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여 이 사건 물품을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생산한 것으로서 ‘제조’에 해당함 -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혼합된 프로판 부분(약 2%)에 관해서는 20원/kg의 개별소비세만 납부함. 그 차이인 40원/kg만큼 개별소비세 납부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이중과세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2023-10-07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7829 원상회복명령취소
[제1-1행정부 2023. 7. 11.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는 1995년경 지류제조공장 안에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설치함. 원고 공장이 위치한 산업단지는 1999년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됨 - 원고는 2011. 5. 31. 위 공장에 20t/h 용량의 공정용 강철수관증기 보일러(이 사건 보일러)를 설치함. 피고(산업통상자원부장관)는 원고가 허가 없이 위 보일러를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명함 □ 쟁점 -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해당하는지(적극)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이 재량행위인지(적극) □ 판단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의 공장에 설치한 공정용 보일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완결적 ‘열 생산시설’이므로 피고로부터 별도 신설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한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변경허가가 필요 없으나(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3항), 이 사건 보일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열 생산시설이고 그와 동일한 종전의 공정용 보일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설비·장치·기구 등을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바꾸거나 늘리는 개설(改設), 증설(增設)로 볼 수 없고, 열 생산시설의 ‘신설’로 보아야 함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제5항의 문언, 원상회복명령의 제재적 성격, 위 법의 전체 체계, 특히 공급대상지역에서도 열 생산시설의 신설을 피고가 허가할 수 있고 허가받은 용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용량을 증가하는 데는 변경허가가 필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음[항소기각(원고 승)]
원상회복명령
집단에너지
보일러
재량권남용
2023-08-2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 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2023-08-10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
상속공제
2023-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벤처기업법의 규율 대상인 A회사로부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납입 행사가액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사건 차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피고(과세관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납입 행사가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이 사건 차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서 정한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 판단 - 관계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① 투자의 사전적 의미, 즉,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님 ②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이를 다른 형태로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액까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5두11203 판결 등) ④ 원고의 주장처럼 보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투자자가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까지 전부 비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지나친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됨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는 절대적인 ‘양도 제한’조항이 아니고, 그 추징의 범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부분만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하등 모순이 없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의2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법령 규정들도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종합소득세
투자금
소득공제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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