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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7024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
□ 사안 개요 망인은 2020. 5. 18.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중 2020. 6. 3.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이 교관에게 목격당하여 강하게 추궁을 당하였고 그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함 □ 쟁점 해병대 병사의 자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적극) □ 판단 군인이 복무 중 자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됨 ① 교관이 망인이 누구에게 욕설을 한 것인지 추궁하면서 욕설, 삿대질을 하고 퇴소·유급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질책한 점, ② 만 19세로서 17일차 훈련병에 불과한 망인이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온몸을 떨 정도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 두려움, 절망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부대에서 이후 망인의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약 2시간 경과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는바 사건 경위와 시간적 접착성을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위 질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은 입대 전까지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 후에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여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다른 원인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속 부대의 강한 질책과 망인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규정된 ‘구타·폭언, 가혹행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예시한 것으로(대법원 2017두47885), 반드시 망인이 구타, 폭언이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러야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0두4538 등 참조), 망인의 심리적인 취약성 등 망인 고유의 특질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원고일부승)
군인
자살
보훈보상대상자
가혹행위
2024-03-18
행정사건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살피건대, 갑 제4, 5, 9, 10, 17 내지 20, 22, 23, 26, 27, 35,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평소 F를 비롯한 이 사건 업소의 직원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청소년인 윤00, 정00은 성년인 일행 2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들어온 점, ③F는 윤00, 정00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특히 정00의 신분증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행들보다 오랜 시간을 들여 세심하게 살펴본 점, ④ 윤00, 정00은 이 사건 업소에 가기 전에 다른 음식점에서도 술을 주문하여 마셨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간 후에 F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정00은 곧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윤00은 F으로부터 신분증을 확인받자마자 이를 들고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정00에게 위 신분증을 건넸으며, 이후 정00이 화장실에서 나와 위와 같이 윤00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을 F에게 제시하였던 점, ⑤ F은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3589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법원 2015고정96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16년 2월 16일 앞에서 본 사정들을 이유로 F가 정00, 윤00에게 청소년임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위 법원 2016노38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년 7월 7일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는 원고의 교육에 따라 윤00, 정00에 대하여도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계획적으로 성년의 신분증을 사용한 탓에 F로서는 이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성인인 것으로 믿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과징금
주류
청소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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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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