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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21누70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9.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에 대한 납품대가로 A로부터 이 사건 제1어음(지급기일 2016. 4. 30.)과 이 사건 제2어음(지급기일 2015. 6. 30.)을 발행받았는데, 이 사건 제1, 2어음은 해당 지급기일에 각 부도처리 되었음 - 원고는 2015. 12. 8. A측에 어음금액의 40% 상당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음 - 원고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60% 상당액(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것인지(적극) - 채권부존재 확인서를 통한 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잔존 채권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 대손세액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은 채권부존재 확인서 작성 당시 이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여전히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제2잔존 채권은‘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즉 대손이 확정된 날에 이르기 전에 포기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 [=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가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잔존 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은 이 사건 제1어음채권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15. 11. 1.이므로, 대손세액 공제 과세기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이 아니라,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 (원고패)
부가가치세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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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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