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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420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8-2행정부 2022. 7. 15.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0. 3. 31. 법률 제17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상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 피고는 원고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고, 서비스시간을 늘려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여기서 ‘거짓’이란 장기요양기관이 어떠한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가 이루어진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 등의 관련 서류를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부풀려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한 경우를 말하고,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장기요양기관이 과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뿐 공단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 기속행위인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이므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패, 항소기각)
장기요양급여
환수처분
2022-09-19
행정사건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원고가 소속 요양보호사의 부정행위(수급자의 전자태그를 휴대하고 다니며 실제 장기요양급여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접촉)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가 그 부정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그 부정행위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C, *층 *호(○○동)에서 'E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시장은 피고의 지원을 받아 2020년 5월 18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이 사건 기관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G가 본래 수급자들의 자택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전자관리시스템(태그카드)을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고 다니면서 해당 수급자에게 제공된 실제 요양급여 시간과 달리 요양급여 시작 및 종료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는 사실 등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7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868,9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중 원고가 그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연번 1, 2, 5 합계 24,556,000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다음과 같은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라 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 나)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등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의 문언, 위 조항에 따른 '징수'는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이 아니라(제재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돈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 등을 종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없는 장기요양급여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그 개설·운영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 수령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의 판시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환수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보장행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그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년 12월 24일 선고 2010두67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지닌 처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나아가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면서 사회복지사 1~2인이 수급자 전원을 방문하였다며 피고로부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금을 청구·수령하여 왔고, 수급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며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금까지 청구·수령하여 왔는바, 사회복지사 및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여 온 원고에게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이 적정히 제공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원고가 그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인 G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원고가 약 17개월 간 지속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 자체로 G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데에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부당이득반환
장기요양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보호사
2021-05-27
행정사건
위탁교육훈련비 환수처분 취소의 청구
가. 위탁교육훈련비의 환수 대상이 고의적 미이행 및 불성실 대상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이 국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복무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통해 교육의 성과를 환원·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가 복무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복무의무 면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복무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를 ① 장기교육훈련기간 중 당해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육을 중단한 경우, ② 의무 복무기간 중 조직정원의 폐지에 의한 직권면직,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파면, 의원면직 된 경우는 교육비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원고 자신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복무의무를 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친의 간병을 위하여 명예퇴직 하였다는 사정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위탁교육훈련비
복무의무
명예퇴직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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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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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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