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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판시사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금지조항 및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고, 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이하 금지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결정요지 ] 1. 금지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침해사고가 증가하자 그러한 저해행위를 금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한편, 금지조항의 ‘운용 방해’ 대상인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은 그 형태나 이용방법이 다양하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현재도 계속 생성·변화하고 있으며,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방해의 방법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 방해의 정도나 위험성의 정도를 금지조항에 미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금지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운용’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쓰는 것’으로 다수의 법령에서 일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방해’는 사전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금지조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악성프로그램의 유포행위’만을 금지·처벌하여 그 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법정형에서 형벌의 상한만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여 특별히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이용자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2021-07-20
헌법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심판대상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고의 이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때 피해자인 사람은 특정될 것을 요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4항 본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개인의 명예 보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하고 있다. 익명성·비대면성·전파성이란 정보통신망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에서 거짓 사실 유포로 시작된 명예훼손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인격권은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모든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이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함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 중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제기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는 명예훼손적 표현은 심판대상조항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표현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이 거짓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처벌하되, 심판대상조항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표현자가 처벌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제70조 제3항). 나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적 인물 및 공적 관심사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제한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공적 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형벌을 대체하는 위하력과 예방효과를 달성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거짓 사실이 정보통신망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후에 사후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실추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심판대상조항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311조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보다 행위태양과 불법이 가중되어 있고, 입법자는 이러한 죄질의 차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여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비방
명예훼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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