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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할 당원 확보를 위하여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중구에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당원을 모집하여 공직선거법위반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재선,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3선,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원으로 4선하였고, 2018년 4월 14일∼15일경 ▲▲▲▲당 울산광역시당의 6·13 지방선거 중구 제3선거구(우정동, 태화동, 다운동)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후보자로 확정되었으나,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한편, 고소인 B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원으로 재선하였으며, 위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다가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울산 남구 00로에 거주하고, 피고인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알고 있었던 C에게, “울산 중구 주소지를 적으면 책임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경선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소란이 공란으로 된 입당원서를 받은 후 피고인이 직접 자신이 예전에 살던 주소인 태화동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원 배가운동을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장차 치러질 것이 예상되는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은 울산 중구에 거주하지 않는 C 등 10명의 입당원서에 중구 제3선거구에 소재하는 자신 또는 지인의 주소를 직접 기재하거나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책임당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피해자인 ▲▲▲▲당 울산광역시당의 당내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이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책임당원으로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 고발인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주문(벌금 90만원)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업무방해
지방선거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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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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