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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문서위조등
◇ 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표준신고 등 공법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사용에 대한 별도의 승낙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 ◇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피고인이 수탁자의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를 구별하여 신탁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만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명의신탁된 주식의 처분 후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절차로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탁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처분을 허용하였음에도 처분 후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를 위한 명의사용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된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피고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사안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행위는 공법행위이므로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문서위조
명의신탁
과세표준신고
2022-04-14
형사일반
세무사법 위반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단체의 대표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로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 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세무사법
납세자
세무
2020-06-11
형사일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 ◇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완전모회사’라고 하고, 완전모회사가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을 ‘완전자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년 2월 3일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병렬적으로 새로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그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한 사례임.
국제조세조정법
해외법인
내국법인
2020-03-26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도박행위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 도197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도박행위가 아니라 도박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환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전단계세액 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에서 공제할 항목으로 에누리액, 매입세액 등을 예외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환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 이후에 비로소 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공급 당시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이와 달리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입금한 전체 도금액에서 배당률에 따라 이용자들이 취득하게 되는 게임머니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는 용역의 최종적 공급대가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념의 계약관계가 본건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개별 경기 별로 정산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에 따른 과세표준은 기술적으로도 산정하기 불가능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급가액은 개별 경기마다 이용자들이 취득한 게임머니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동안의 전체 충전금에서 환전금을 공제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관념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부가가치세
도박사이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9-01-07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1.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나라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사업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여 두는 국제거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참조). 2.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참조). 3.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 피고인 甲이 홍콩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법인 매출액 중 일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사안에서, 그 돈이 피고인 甲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에는 위법이 없지만, 피고인 甲이 위와 같이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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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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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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