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과징금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시정명령 등 취소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관계 법령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가 감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성실협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진신고 시점 또는 조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봄이논리상 당연하다. 그런데 위 성실협조의무는 또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의위반행위와 관련한 증거인멸 행위 등이 자진신고나 조사협조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될 자료나 진술할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진신고또는 조사협조 행위의 성실성 여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이전에 증거인멸 행위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개시시점에 불충분한 증거를 제출한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 그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피고의 현장조사일에 원고의 직원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증거은폐 등을 한 후 자진신고자 등에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을 한사안에서, 그 증거인멸 행위 등이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협조를 할지 구체적으로 고려할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루어졌고,이후 근접한 시점에 실제로 원고의 감면신청이 있었으며, 그 증거인멸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감면신청을 하면서 불충분한 증거를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따라 조사협조 행위 자체가 불성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이유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상고기각한 사례
증거인멸
과징금
2018-07-2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