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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서울고등법원 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제7형사부 2023. 11. 24.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가 사망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기소됨 □ 쟁점 -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 판단 - 1개의 운전행위로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 ① 신호위반, 음주·무면허운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여러 종류의 과실이 경합하여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과실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음(대법원 2008도9182 판결). 또한 1개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상한 경우 각 피해자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대법원 72도2001 판결) 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9도9182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역시 그 문언(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특례 규정으로 이해되며, 모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함 ③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음[원심파기(죄수), 유죄]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4-02-02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4월 밤 9시 54분께 부산에서 피해자 A씨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 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운전자폭행
택시
상해
2022-02-07
형사일반
상해, 공무집행방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하고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1년 9월 3일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오전 10시경 ▽▽지법 303호 법정 대기실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게 수용자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구치소 소속 교위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구치소 소속 교사 C씨에게 주먹을 쥐고 다가가며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해 위 C씨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무면허운전과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자, 억울하다는 이유로 직무를 집행 중인 교도관들에게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2018년에도 자신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슴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구치소
교도관
2022-01-10
형사일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험사 직원들에게 돈을 달라며 욕설과 협박이 섞이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년 11월 양산시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D손해보험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년 2월 오후 1시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D손해보험 E보상센터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합의는 모르겠구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중략)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년 9월 14일 13시 50분경 양산시 K빌딩 L층에 있는 M병원 원무과에서 M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년 9월 2일 위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날 12시경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 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봐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X XXX XX,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중략)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의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중략)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문자메세지
보험
협박
욕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2021-09-27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 유발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 1.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신빙성 있는 조○○의 이 법원 및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하게 됨으로써 도로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한 후 전복되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양측 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하기 직전의 상황(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4호로 확인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동 직전 상황'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 위치하고 있으나 좌측 앞바퀴가 2차로와 3차로를 나누는 점선에 위치할 정도로 2차로에 가깝게 접근한 상태이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육안으로는 피해자 차량 앞 헤드라이트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내지 트렁크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정도로 보인다)에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다. 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한 직후의 상황(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진 5호로 확인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이동 직후 상황'이라 한다)을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가 2차로에 진입한 상태이다. 다. 이동 직전 및 직후 상황에는 시간적 공백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적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동 직전 상황의 피해자 차량의 위치와 이동 직후 상황의 피고인 차량의 거리차이(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앞 부분 사이의 거리차이를 말한다)가 6.5m에 불과한 점(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6호 참조), ② 이동 직전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 차량보다 앞선위치에 있었던 점(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4호 참조 등을 고려하면, 그 시간적 공백은 길어도 0.585초를 넘지 않는다. 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고, 여기에 이동 직전 상황까지 피해자가 2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방에 상당히 근접하여 있었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더욱이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킨 모습이 식별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의 3차로에서 2차로를 향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좌측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마.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조향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이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조향능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의 차로 변경과 ‘피해자 차량의 조향능력 상실 및 그로 인한 사고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물론 차량이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변경한다고 하여 항상 조향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차량이 조향능력을 상실한 데에 피해자의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조향능력상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차선변경
사망
방향지시등
2021-03-08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아파트 단지 안에서 3살 짜리 어린이집 원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당시 원생을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에게 모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 황운전을 금고 1년 6월, 피고인 진인솔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황운전 피고인은 ○○○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5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H동에 있는 H아파트 204동 앞 이면도로를 204동 주차장 방면에서 203동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이 어린이집 교사인 진인솔의 인솔 하에 위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진인솔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년 4월 25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진인솔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1반 소속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어린이집 △△1반 소속 피해자 최아동(2세)을 비롯한 아동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솔한 아동들은 언어에 의한 완전한 보행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 2세의 영유아들이어서 인솔에 뒤처지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기 쉬워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아동들을 주시하며 인솔하고 위 도로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미리 제지하는 등 아동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는 위 황운전 운전의 ○○○호 쏘나타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황운전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금고형의 실형은 필요하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다닌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황운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진인솔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나름 노력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2020-09-10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6일 20시 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A'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당시 비가 내린 후로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오○○(여, 8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시 7분경 용인시에 있는 B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지점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서,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횡단보도는 없었으며 중앙분리시설로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저녁으로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③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교통사고 감정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서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피해자의 거리는 약 20.3~23.9m로 계산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정지거리는 약 42.4~55.2m로 계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1차로에 진입하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법
사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20-06-25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자전거 사망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 8월 10일 위 자전거를 운행하여 울산 ○○군 △△읍 **길 00 앞 자전거전용도로를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52세, 여)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하고 나란히 운행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알톤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우측 갓길로 빠지자, 우측 갓길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속도를 맞춰 나란히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전방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알톤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타카토 자전거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2018년 8월 20일 동강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병렬주행이 허용되고, 병렬주행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할 것이다. 3. 판단 가. 자전거도로도 도로교통법상 '차도'의 개념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8호 등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면서도 모두 '~한 도로'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반적인 도로와 달리 취급할 뿐이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진행함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주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병렬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병렬주행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없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전거도로는 단일한 차로만이 설치되어 있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병렬 주행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갓길로 주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피해자 자전거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항),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피해자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전거 운전 실력은 아직 서툰 편이어서 돌발 상황에 잘 대처하지는 못하는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렬 주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자전거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9-11-07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본 사안 1. 판단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위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위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피고인과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창원시 의창구 D 앞에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가 버렸다. ② 위 정차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을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은 I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로 인하여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되어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차의 정차 위치는 E에 있는,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약 5m 떨어져있던 위치이다. 피고인은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진행한 후 F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위 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④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위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긴급피난
2019-08-08
형사일반
도로교통법위반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돌한 사안에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여러 사정상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공제한도 범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사례 1.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중략)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한 때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교환가치의 감소, 즉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1998. 3. 27. 선고 98다3016 판결,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1억404만31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가액이 9226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후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위 차량을 5400만 원에 매각한 사실, 보험개발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6:4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에 2295만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손해액은 위 차량의 당시 교환가치 9226만 원에서 그 매각대금인 5400만 원을 제외한 382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의 대물한도인 5000만 원의 이내이다. 또한, 달리 위 차량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시인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 판결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택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량파손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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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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