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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는 경우 공소장 및 공소제기의 효력 ◇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2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는 공소장이 제출된 사안.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 ☞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은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공소장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2022-01-13
형사일반
과실치사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년 8월 17일 11시 30분경 춘천시에 있는 □□리조트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15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가 ○○○○○○음식점 사장인 B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② 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③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판시 기재에서 보듯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경고만 했을 뿐 범행 직전,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같은 기록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익사
야유회
회사
과실치사
2021-08-12
형사일반
업무방해등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객체(=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및 상대방(=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 ◇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 한편,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제주도 콘도 입주민들의 모임인 ‘한국녹지한라산소진 시설운영위원회’ 직인을 행정기관에 등록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장이 발급한 개인 인감증명서에 위원회 직인 2개를 날인한 종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①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단체채팅방에 게재할 생각이었는데 사진파일의 특성상 문서의 하자를 알아채기 어렵고, ② 행사의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① 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자체를 ② 평균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춘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로 오신할 만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그와 같은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사진촬영 하여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문서위조 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사례임.
공문서위조죄
형법
공문서
2021-01-07
형사일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관련 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판단 가) 피고인 박○○은 피고인 정○○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정○○은 피고인 박○○으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47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대행하도록 한 것만으로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중개보조를 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고 그 권리관계나 시설물의 상태 등을 설명하고 매매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섣불리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도록 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일 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모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룸 임대차 계약 중개 전과정에서 피고인 박○○만이 실질적인 중개를 하였으므로 위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647 판결의 결론과 달리 판단함에 문제가 없다. 다) 또한 피고인들은 계약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소개 및 계약 과정 전반에 관여하고, 그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사건의 경우 80%)을 중개보조원에 대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수수료 금액이 적은 원룸 임대차 계약과 아파트, 상가 등의 매매 계약 등을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이 기본급 없이 중개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과정 전반에 피고인 정○○의 별다른 관여나 지시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해 온 이상 소위 말하는 부침이 심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박○○의 계산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부동산 중개가 업계의 관행으로서 만연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위반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
중개보조
2019-05-27
형사일반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현행범 체포 후 권리고지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데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이유 1) 범죄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 21시51분경 서울 □□구 소재 OO감자탕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의 어깨를 툭툭 쳐서, 같은 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인 위 이△헌에게 "경찰관이 나한테 욕을 하네, 너 지금 나한테 욕했냐? 왜 마스크를 쓰고 있어? 왜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겨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욕을 하네,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서울□□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위 이△헌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이△헌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는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이○윤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관내 순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년 2월 12일 22시15분경 위 1, 2항 등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시20분경 서울□□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같은 날 23시30분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이○윤이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건네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와 현행범인 피체포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 손상하였다. 2) 증거의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인 이OO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짭새’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중 식당 손님, 주변 시민들이 있는 공개된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새끼’, ‘저 새끼’, ‘지랄이야’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며 말한사실,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송정한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짭새가 그래도 되느냐, 청와대에 민원 올리겠다면서 멱살을 잡고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던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손상
경찰
2018-11-12
형사일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수사관이 투약 혐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의 눈앞에서 밀봉하는 등 인위적인 조작이 없음을 담보할 조처 없이 가지고 간 경우, 그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1.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으로부터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감정하기까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감정결과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투약혐의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그 혐의를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소변과 머리카락을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데 동의하였다. 경찰관은 조사실에서 아퀴사인(AccuSign) 시약으로 피고인이 받아 온 소변에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하였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2) 경찰관은 그 직후 피고인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봉인용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경찰관은 피고인의 머리카락도 뽑은 후 그 자리에서 별다른 봉인 조처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저의 소변(20cc)과 모발(50수)을 채취하여 봉합지에 넣어 날인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소변모발채취동의서에 무인을 받았다. 3) 피고인의 눈앞에서 소변과 머리카락이 봉인되지 않은 채 반출되었음에도, 그 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4) 감정물인 머리카락과 소변에 포함된 세포의 디엔에이(DNA) 분석 등 피고인의 것임을 과학적 검사로 확인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 외에 투약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는데, 수사관이 그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할 당시 피고인 눈앞에서 밀봉하지 않은 채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달리 인위적인 조작 등이 없었음을 담보할 조처가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감정물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감정결과를 증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증거능력
훼손
증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18-02-21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 부적절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살피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현장의 CCTV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남편인 E를 상대로 소리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나, 이미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에게 몸으로 가로막혀 E에게 다가가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경찰관 D, I와 몸싸움을 하거나 E 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등의 신체적 행동을 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 반면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D은 E 옆에 있다가 위와 같이 별다른 신체적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서 소리만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내지 어깨 부위를 뒤로 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D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흉부타박상’, 상해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년 1월 17일’, 진단일자가 그 다음날인 ‘2017년 1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제출한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의 멍은 이 사건 당일 D와 신체적으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하자, 서로 사과하고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인 D을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폭행
공무집행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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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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