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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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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위반 등
◇ 1.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섞어 만든 니코틴 포함 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가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고농도 니코틴 용액에 희석액과 향료를 섞는 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전자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의 인식 및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1. 구 담배사업법 제2조(2014. 1. 21. 법률 제12269호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 21. 법률개정으로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흡입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는 위 규정이 정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담배사업법 제11조에 규정된 ‘담배의 제조’는 일정한 작업으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담배제조업 허가제와 허가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의 원료를 단순히 분리·포장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원료를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료를 다른 물질 또는 액체와 일정한 비율로 조합하거나 희석하는 등으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담배제조업 허가제 및 허가 기준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담배사업법의 위임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는 전자담배제조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법률이 위임한 정책적 판단 재량이 존재하고,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제조업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을 준수하거나 허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때까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피고인 甲이 아닌 사회적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을 요구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들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궐련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만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담배제조업에 관한 허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의 허가 기준 내지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니코틴
전자담배제조업
담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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