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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익제보자 찾으려 고객에 전화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단말기 도매 판매 및 휴대폰 개통 업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B울산유통점 소속 과장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7월 13일 울산 ◎구 ◇◇동에 있는 B울산유통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는 하위 휴대폰판매점에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조치가 발생하자, 같은 판매점에서 KT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수집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해 공익제보 신고 사실 및 그 경위를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본래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희망하는 합의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
휴대폰판매점
2022-06-16
형사일반
위증교사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해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년 12월 인천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년 1월 판결이 확정됐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인천지법에 '2020년 10월 새벽 2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2021년 6월 친동생인 B에게 전화해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0년 10월 새벽에 네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B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B는 2021년 6월 인천지법에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2020년 10월 형인 피고인이 증인에게 혹시 전날 밤에 형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는 "증인은 그 전날 밤에 형의 차를 운행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등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증언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0년 10월 새벽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 B가 그날 새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2020년 10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날 밤에 피고인의 차를 운행했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했음을 자백했고, 이 사건에서도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하는 등 사법질서를 혼란하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증교사
허위증언
2022-03-14
형사일반
가스방출, 특수공무집행방해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년 12월 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년 12월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대지 9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B'이라는 상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위 재개발 사업의 주체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지장물 및 영업보상금, 이주비 등을 공탁하여 법령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마쳤으나, 피고인이 보상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같은 법원 2019가단125734 사건)를 제기하여 2020년 1월 21일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법원에 위 승소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년 6월 6일 오전 7시 25분경 B 안에서 위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에 착수한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와 C로부터 위 집행에 필요한 노무의 처리를 위임 받은 D 등 용역직원들이 출입문 부근으로 다가오자 강제집행에 저항할 목적으로 상점 내 출입구 부근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상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C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엘피가스 용기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C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상점 내에 보관 중이던 20kg 엘피가스 용기의 가스 배출 밸브를 열고 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고, 밀폐된 위 상점 내에 불꽃이 일어날 경우 압축된 가스로 인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3.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C의 진술서 - 내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가스방출 상황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유사사례 자료 첨부 및 현장 상황 설명에 대한) - 판시 전과: 판결[대구지방법원 2021고단951, 4355(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4.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약 10분간 가스를 방출하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함으로써 법원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대로와 인접하여 부근에 차량의 통행이 많고 주위에 교회나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수십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사건 당시 실외에서 가스 냄새를 맡고 상점 내로 들어와 가스 배출 밸브를 잠근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사람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제집행
직무집행방해
2022-03-03
형사일반
사기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친척과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년 3월 25일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고종사촌 사이이고, 피해자 D는 C와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18일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직원 할인가로 구입할 저렴하게 구입해주겠다, 직원 명의로 20-30% 할인율이 적용된 ◎◎◎◎◎ 구입이 가능하고, 명의자도 섭외하였으니 명의자의 가족 명의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도박 빚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피고인이 관리 중인 계좌로 명의자와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019년 2월 18일 700만원, 2019년 2월 21일 500만원, 2019년 5월 31일 1000만원, 2019년 6월 28일 17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50만원을 교부받았다.(중략)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2021고단1853, 2021고단2063 사건 전에 저지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31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2021고단1233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
자동차
사기죄
친척
2021-12-20
형사일반
고용보험법 위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30일 ㈜B의 C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 현장에서 이직 후 2020년 2월 17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받아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8월 14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공사현장에서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을 근거로 2020년 2월 17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년 3월 5일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구직급여 108만21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총 1082만1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지급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는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1-10-12
형사일반
협박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 편지를 보내 살해 협박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구에 거주하면서, 2021년 4월 14일 23시 14분경 위 아파트 ○○우편함에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41세)이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피고인을 자주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층간소음으로 살인나는 이유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다. 뒤없는 인생이라 당신에게 최대 고통을 선사할겁니다. 계속 짜증나게 하세요. 정신병자니까 일관적이어야죠. 언젠가 짜증이 쌓여서 당신 해코지 할걸 기대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세요. 참고로 생활소음은 짜증 안나니까 쿵쿵거려주세요. 아 한가지 걱정인게 한글 읽을 수 있죠?'라는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체장애까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28일 광주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5일 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 온 날부터 밤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이웃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방해했다. 더구나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우편함에 끔직한 내용이 담긴 협박편지를 넣어뒀는바, 협박의 내용과 수법 등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이 계속되는 등 범죄행위를 계속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협박
층간소음
살해협박
2021-09-06
형사일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5일경 부산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년 2월 5일경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부산 ◇구 C 소재 D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성명불상의 위 병원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피고인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년 2월 12일 12시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F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2월 11일 9시~15시 40분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G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양형의 이유 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 ②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2003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
격리조치
집행유예
2021-08-19
형사일반
과실치사
식당 직원인 피고인이 직원 야유회 중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다른 직원인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로 2020년 8월 17일 11시 30분경 춘천시에 있는 □□리조트에 함께 직원 야유회를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15시경 □□리조트에 설치된 수상레저시설인 바지선 위에서 다른 직원들과 피해자가 ○○○○○○음식점 사장인 B를 강물에 빠뜨리려는 장난을 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①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물에 빠뜨리는 장소가 안전한 곳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② 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물에 밀거나 빠뜨리는 장난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③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밀어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장 고귀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판시 기재에서 보듯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이 경고만 했을 뿐 범행 직전, 피고인과 그 직원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같은 기록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익사
야유회
회사
과실치사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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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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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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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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