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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토지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후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9~10년 전인 2011~2012년경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공기소총 1정을 소지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오후경 울산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지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9시경 주거지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침 운동을 마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소총을 들어 창문틀 위에 올려 걸치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발사할 것처럼 조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3.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협박
총포
공기소총
2022-03-24
형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11월 18일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년 8월경 이혼한 사람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 ○○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5일경부터 2020년 11월 18일경까지, 위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이소닉 MR-750)를 설치한 후, 2020년 11월 15일 20시경 피해자와 친구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20년 11월 15일 22시 22분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총 2건을 녹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칩입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음성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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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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