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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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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원인 피고인이 형사사법정보·누설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 1. 판단 가. 누설인지 여부 B가 형사사법정보를 스스로 검색할 권한이 있었음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려준 형사사법정보를 모르고 있던 B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나. 누설의 고의 및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사법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던 B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B가 이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설의 고의는 인정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처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킥스 시스템에 접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목적을 가진 경우에도 무제한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조회는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조회내역은 시스템에 기록되며 조회 후 조회내역에 관한 결재를 받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제한을 두고 있다. ② 피고인이 △△로 재직하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검색하여 알려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로 근무하고 있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반면 B의 지시에 따라 조회한 사건들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과 B가 소속되어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사건이 아니라 B가 이전에 근무하였던 청에서 처리하던 사건들이었다. ③ 사건조회 지시는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27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④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B는 위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는바, B의 지시는 위법한 명령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B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 업무목적 외로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였다.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조회하여 B에게 누설하였고, 조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조회 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사인 B가 직권을 남용하여 지인들에게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B의 업무상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B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의도적이고 악의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사사법정보
공무원
정보누설
2019-08-26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폭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공소기각을선고한 사례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피해자 손○○,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9월 13일 울산 A자동차 제3공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손○○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밀쳐 폭행하였다. 나. 직권판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4번)에 첨부된 손○○에 대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각 진술기재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는 이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년 9월21일, 2016년 11월 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최초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 수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그 후 위 손○○가 수사기관에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공소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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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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