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아동이 책상 밑에 밥풀을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야단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거나 앞뒤로 흔들고, 팔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구에 있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당시 피해자 신○○(남, 5세)이 속해 있는 '□□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12시 30분경 위 '○○유치원 □□반'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선생님을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고,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2. 양형의 이유
이 범행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가 지도하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보호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